청소년을 일시 고용한 사업장 가운데 근로조건 명시 위반, 금품미지급, 성희롱예방 교육 미실시 등 법 위반 사업장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겨울방학기간동안(1.7∼2.28) 연소자, 대학생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919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 595건, ▲금품관련 위반 307건, ▲근로시간 제한 관련 위반 64건 등 법 위반 건수가 2,756건(789개소, 85.8%)에 이르는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위반사항을 보면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584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 331건, ▲기타 876건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미지급 금품을 지급토록 조치(체불금품: 7억6700만원)하는 등 시정지시하고 미 이행시 사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지속된 홍보와 지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사업주들의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 감독 대상을 올해 3,800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방학기간은 물론 학기 중에도 상시적으로 감독을 실시한다.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인감독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6개월 이내에 동일 법 위반이 재발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조건 지킴이’(평시 100명, 취약시기 300명) 감시활동을 통하여 법 위반(의심)사례를 상시 적발하게 된다. 현재 근로조건 지킴이 96명이 편의점·패스트푸드점·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기본 근로조건 이행 여부 감시 및 홍보활동을 한다.

이와 함께 부당한 처우를 당한 청소년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로 고등학교에 설치한 알바신고센터를 대학, 청소년 보호단체 등으로 확대하여 올해 200개소를 설치한다. 또  모바일 앱(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 앱),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 1644-3119 등 다양한 신고체계를 갖추어 부당한 처우 등 피해사례 신고를 받고 있다.

이태희 근로개선정책관은 "우리 청소년들이 어리고 노동관계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부당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상시 감독실시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무엇보다 청소년 고용 사업주들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경우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준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등 기본 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소년들도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2013년 시급4,860원)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정확히 알고 아르바이트를 할 것과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는 온라인 매체(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 1644-3119번) 또는 알바신고센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