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화경 독도연구소장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한국사 교과서에 기술해서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난 23일 김화경 독도연구소장(영남대 교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독도 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 중ㆍ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독도 기술을 중심으로 한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기록에는 독도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또 교과서에는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확약받고 돌아온 것으로 기술돼 있지만, 현재 이를 사실로 증명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숙종실록’에는 ‘울릉도의 동쪽에 섬들이 서로 마주 보이는데 왜의 경계에 접해 있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당시 독도가 명백히 조선의 영토로 인식되었음을 교과서에 기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1900년 10월 27일 대한제국 정부가 `울릉도에 울도군을 설치하고 이 군에서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는 칙령 제41호를 공포했는데 여기서 석도가 독도를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해동여지도'의 강원도 지도, 독도는 음차자(音借字)이고 석도는 훈차자(訓借字)인데 이 같은 이두식 표기는 조선 후기까지 사용됐다는 선행 연구 등으로 입증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칙령으로 독도가 울릉도 담당이었음을 공포한 것은 국제법의 영토 선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