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0일, 일본 정부의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처음으로 기술되면서 파장이 확산되었다.

 시민단체들의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서상기 한나라당 국회의원, 원혜영 민주당 국회의원, 박선영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을 공동대표로 총 34명의 국회의원이 여야를 막론하고 ‘독도를 지키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독도지킴이가 창립되었다.

 이들은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입증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창립의 목표를 밝혔고, 지난 1일,  ‘독도에 관한 오해와 진실’ 이라는 주제로 독도 현황과 정책과 정책 사료를 점검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 국회 독도지킴이, '‘독도에 관한 오해와 진실’ 주제로 연 학술세미나

조용한 외교나 시끄러운 외교보다 법률적으로 유리하냐가 중요해

 

 이날 『독도 인 더 헤이그』를 펴낸 정재민 판사는 다부진 목소리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주권행사의 목적으로 건물을 짓는 행사는 의미가 없다."라며 "법률을 제정하고, 조세권과 재판권 행사가 더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 판사는 "우리나라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1930년대 이후 판례에서 거의 잘 쓰지 않는다. 국제법상에 쓰이는 개념이 효과적이므로, 주권시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다. 이어 “국제공법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들을 특별장학금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외교부 홈페이지 독도 관련 자료부터 늘려야

 

▲ 호사카 유지 교수의 토론
 반면에, 토론자로 나선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는 정 판사가 일본의 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쉽게 막을 수 있는 것도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조금만 노력하면 일본의 입을 50%, 70% 이상 막을 수 있다. 그런 것도 안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호사카 교수는 "막을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다. 일본의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관련 내용이 20페이지가 있다면, 한국의 외교통상부 공식 홈페이지에는 독도에 관해서는 4페이지밖에 없다.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일단 막을 수 있는 부분은 막아보자."라고 말하였다.

 특히 "2008년 8월 시점에서 독도의 명칭으로 ‘Dokdo, Tokdo’ 등이 있었으나 현재 미지명위원회 사이트에서 대표 명칭이 ‘Liancourt Rocks’ 가 되어 버렸고 ‘Dokdo, Tokdo’ 등의 우리 측 명칭이 없어졌다.”라며 “일본 측 Takeshima 명칭은 그대로 남아 있다. ‘Dogdo’ 등 일본인들이 사이트에서 사용한 적이 있는 욕 같은 명칭도 포함되었다.”라고 심각한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사카 교수는 ‘한국이 독도를 조용히 10년 지배하면 한국 것이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무리 100년 이상 실효 지배를 하더라도 일본이 계속 영유권을 주장한다면 100년, 200년 지나도 한국의 독도영유권은 확립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날 학술세미나는 국회방송이 생중계되는 가운데, 독도지킴이 국회의원들이 대거 불참하고 시민 50여 명만이 자리를 했다. 그런데, 회원은 아니지만 이상득 국회의원이 앞자리에 앉아 눈길을 끌었다.

 독도로 주소를 옮기며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박선영 공동대표의 ‘독도지킴이’ 활동이 국회에서 어떠한 실효적인 결과를 이끌어낼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