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 9년(1576)에 무과에 급제한 3자 이순신에게 조정은 토지와 노비를 별급하였다. 이를 기록한 문서가 ' 이순신 별급문기(李舜臣 別給文記)' 이다. 하지만 1584년(선조 17)에 화재로 집안의 문기가 모두 소실될 때 함께 불탔다. 조정은 1588년 3월 12일에 다시 별급문기를 작성해주었다. 

이 문서는 1子, 2子, 4子에게 별급했던 내용도 부기해 다른 별급문기와 구별된다.  재주는 어머니 변씨이고 증인은 두 손자와 4자 禹(禹)이고, 필집은 손자 해(荄)이다. 이 문서는 별급문기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순신 가문의 모든 분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이순신 별급문기 등   이순신 관련 고문서 13점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된다.

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양산 통도사 영산전 벽화(梁山 通度寺 靈山殿 壁畵)’ 등 문화재 7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예고될 '양산 통도사 영산전 벽화(梁山 通度寺 靈山殿 壁畵)'는 경남 유형문화재 제203호다.  우리나라 사찰벽화로서는 유일한 『법화경』견보탑품 벽화를 비롯해 조선후기 석가여래 팔상도의 도상에 기본이 된『석가여래응화사적』의 내용을 그린 것이다.

▲ 양산 통도사 영산전 벽화

 

문화재청은 "18세기 조선 불교 회화사상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검토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순신 관련 고문서(李舜臣 關聯 古文書)'도 국보로 지정예고됐다. 이 고문서는  1576년(선조 9) 무과홍패(武科紅牌)를 비롯해 교서(敎書), 유서(諭書), 유지(有旨), 별급문기(別給文記), 충무공(忠武公) 시호교지(諡號敎旨) 등 13점으로 임진왜란사 연구에 귀중한 사료로 역사적, 학술적 측면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검토되었다.

▲ 이순신 관련 고문서.

 

1) 이순신 등 선유호상교서(李舜臣 등 宣諭犒賞敎書)(1596, 선조 29)

  1596년 9월 15일에 선조가 경상도한산도(慶尙道閑山島) 겸 삼도통제사전라좌도수군절도사(三道統制使全羅左道水軍節度使) 이순신 이하 제진(諸陣)에 선유(宣諭)하고 호상(犒賞)하는 교서(敎書)이다.

2) 이순신 사명훈유교서(李舜臣 使命訓諭敎書)(1597, 선조 30)

  1597년 7월 23일에 선조가 충청전라경상(忠淸全羅慶尙) 등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 이순신에게 그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 것을 훈유하는 교서이다.

3) 이순신 유서(李舜臣 諭書)(1591, 선조 24)

  1591년 2월 15일에 선조가 전라좌도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 이순신에게 밀부 제 29부를 내리는 유서이다.

4) 李舜臣 유서(李舜臣 諭書)(1594, 선조 27)

  1594년 7월 14일에 선조가 삼도수군통제사행전라좌도수군절도사(三道水軍統制使行全羅左道水軍節度使) 이순신에게 밀부 제 10符를 내리는 유서이다.

5) 이순신 유서(李舜臣 諭書) (1597, 선조 30)

  1597년 7월 23일에 선조가 전라좌도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 겸 충청전라경상등(忠淸全羅慶尙等)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 이순신에게 밀부 제 7부를 내리는 유서이다.

6) 이순신 유지(李舜臣 有旨)(1595, 선조 28)

  1595년 정월 21일에 동부승지 정모(鄭某)를 통하여 이순신에게 당시 부족한 군량을 보충하기 위하여 둔전개간(屯田開墾) 등의 방안을 지시하는 내용의 유지이다. 류성룡이 올린 ‘措置防守事宜啓’ 중의 일부이다. 임진왜란 시기에 수군이 군량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유지로서는 보기 드문 장문으로(45.0×338.0cm) 앞부분 일부가 훼손되었을 뿐 양호한 상태이다. 

7) 이순신 무과홍패(李舜臣 武科紅牌)(1576, 선조 9)

  1576년 3월에 보인(保人) 이순신이 무과 병과에 제사인(第四人)으로 급제한 홍패이다.

8) 이순신처 방씨 고신교지(李舜臣妻 方氏 告身敎旨)(1591, 선조 24)

  1591년 11월 26일에 이순신의 처 방씨에게 ‘淑夫人’을 내리는 교지. 당시 이순신이 절충장군전라우도수군절도사(折衝將軍全羅右道水軍節度使)였으므로 경국대전에 의하여 부군의 직을 따라 ‘淑夫人’을 내린 것이다

9) 이순신처 방씨 고신교지(李舜臣妻 方氏 告身敎旨)(1603, 선조 36)

  1603년 3월 28일에 李舜臣의 妻 방씨에게 ‘貞敬夫人’을 내리는 교지이다. 이순신은 이때에 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우의정겸영경연사행정헌대부전라우도수군절도사겸삼도수군통제사(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行正憲大夫全羅右道水軍節度使兼三道水軍統制使)로 추증되었으므로 경국대전에 의하여 부군의 직을 따라 ‘貞敬夫人’을 내린 것이다. 

10) 이순신 증직교지(李舜臣 贈職敎旨)(1604, 선조 37)

  1604년 7월 12일에 선조가 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우의정겸경연사(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經筵事)에 증직되었던 이순신을 다시 효충장의적의협력선무공신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좌의정겸영경연사덕풍부원군(效忠仗義迪毅協力宣武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德豊府院君)에 증직하는 교지이다.

11) 이순신 사패교지(李舜臣 賜牌敎旨)(1605, 선조 38)

  1605년 정월 9일에 이미 작고한 선무일등공신(宣武一等功臣)인 덕풍부원군(德豊府院君) 이순신에게 전라도 부안, 고산, 충청도 온양, 직산, 천안, 진산, 은진 등지에 있던 관노비(奴1, 婢7)를 상으로 내리는 사패교지이다.

   ‘춘추경좌씨전구해 권60~70(春秋經左氏傳句解 卷六十~七十)’은 경남 유형문화재 제393호로 제1208호 ‘춘추경좌씨전구해 권60~70’에 비해 보존상태가 양호하다.『춘추경좌씨전구해』는 조선시대에 여러 차례 간행되면서 널리 읽혀진 책이나 알려진 범위에서는 완질이 없다. 비록 11권 1책의 영본이기는 하나 간행 배경을 전하는 발문과 간행기록이 수록되어 일의 주선자들은 물론 판각을 담당한 각수와 교정자를 상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세종대의 서적출판을 비롯한 서지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입학도설

  ‘입학도설(入學圖說)’은 현재 경남 유형문화재 제394호로 보물 제1136호 ‘입학도설’에 누락된 간행기록이 남아 있어 각수, 판각용 고본의 필서자, 교감자 등까지 자세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인정되어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춘추경좌씨전구해 권60~70

 

  ‘동인시화(東人詩話)’는 경남 유형문화재 제397호로 서거정(徐居正)이 생전에 간행한 조선 전기 시화집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초간본인 동시에 완본(完本)이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중국 당나라 법장이 마명(馬鳴)이 지었다는『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 대해 주석한 교장의 일종으로 조선시대 1457년에 금속활자(초주갑인자)로 간인한 불서 3권 1책이다. 본래 『대승기신론』은 마명의 저작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중국에서 찬술한 위경이란 주장도 있다. 이『기신론』은 서분, 정종분, 유통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종분(正宗分)은 그 아래에 인연분(因綠分), 입의분(立義分), 해석분(解釋分), 수행선심분(修行善心分), 권수이익분(勸修利益分)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러한『기신론』은 이론과 실천의 양면에서 대승불교의 중심적인 사상을 요약한 것으로서 단편에 불과 하지만 불교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헌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일찍이 법장의「소」와 원효(元曉)·혜원(慧遠)이 각각 소를 부친 것을 ‘기신론삼소(起信論三소)’라 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법장의 「소」는 원효의 주석서인『기신론소(起信論소)』에 영향을 받아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법장의「의기(義記)」와는 내용과 편장이 약간 다르다.

  이『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소)』는 대각국사 의천의『교장총록』에 법장이 찬자로 되어 있는 것은 ‘소 3권’으로 기재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유일하게 전래되고 있는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책은 권수제 다음 행에 ‘西大原寺沙門 法藏 述’이란 저자표시가 기입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주해자인 종밀(宗密)의 이름이 보이고 있다. 이 책은 권상지이(卷上之二), 권하지일(卷下之一), 권하지이(卷下之二) 등 3권 1책이다. 권상지일(卷上之一) 은 결본상태이어서 아쉽다. 권말에는 세조가 죽은 아들을 위해 1457년에 지은 어제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약간의 상권의 일부가 결실되어 유감스러우나, 국내 유일의 원간본이라는 점에서 불교학 및 조선 초기 고활자본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백지금니범망보살계경(白紙金泥梵網菩薩戒經)’은 충북 유형문화재 제277호로 1364년에 쓴 사경이다. 변상도(變相圖), 사성기(寫成記), 봉안기(奉安記)가 수록되어 있어 불교사 및 사경 불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되었다.

▲ 백지금니범망보살계경

 

   보물 지정 예고는 30일간 관보(http://gwanbo.korea.go.kr)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에 공고되며 예고 후 6개월 이내에 문화재위원회의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심의·결정된다. 지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문화재 위원회의 지정심의 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