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일부 대형병원에 전문의 '응급외래' 제도가 추진되며, 응급진료가 종료된 환자를 병동복도에 임시 입원시키는 '임시입원병상'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응급의료체계 개편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시행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전문의 '응급외래'제도를 도입한다.

또 응급진료가 종료된 환자에 대한 원내 입원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경우 입원이 예정된 병동복도를 '임시입원병상'으로 활용하며, 인근 협력병원 병상을 활용해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2월 중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제출, 기관선정 및 예산교부 등의 절차를 거쳐 3월부터 응급실 전문의 외래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환자 중심 응급실 운영을 위해 응급실 내 주변 의료기관 병상정보를 제공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항목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평가하는 '응급실 만족도 조사'를 추가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자체 응급의료사업 합동평가결과 및 지역 응급의료시행 계획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금 지자체 보조를 차등 지원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과 1399, 119가 실시간 정보를 공유해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응급센터로 환자를 신속히 이송하는 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작년 말 대구 환아 사망사고와 관련, 경북대병원 의료진 및 병원에 대한 재제조치를 2월 1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