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검찰송치, 경찰 수사 끝이 아니다…초기 진술과 치료 의지가 기소 여부 좌우한다
최근 경찰 단계에서 마약사건이 ‘검찰송치’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마약류사범 검거 인원은 약 2만 1천 명으로, 이 중 70% 이상이 단순 투약 혐의자였음에도 대부분이 검찰로 송치됐다. 과거에는 초범이거나 소량 투약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잦았으나, 최근 수사기관은 “투약자를 공급망 추적의 단서로 본다”는 방침 아래 단순 투약자라도 적극적으로 송치하고 있다.
문제는 많은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답했으니 끝났다”고 오해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마약검찰송치는 수사의 종결이 아니라 기소 전 정식 절차의 시작이다.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와 포렌식 결과는 그대로 검찰 판단의 근거가 된다. 초기 진술이 불명확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검찰 단계에서 이를 뒤집기는 사실상 어렵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는 단순 투약이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투약 횟수나 동기가 불분명할 경우, 수사기관은 상습성·공범 연루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피의자가 초범이라도 진술이 모순되거나 거래 정황이 확인되면, ‘단순 투약자’가 아닌 ‘유통 연계자’로 분류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검찰 송치 직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불리한 조서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약전문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투약 경위·재범 가능성·치료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한다. 예를 들어, 정신과 진단서, 상담센터 치료내역,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증빙 등을 제출하면 검찰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근에는 수사기관이 ‘마약 중독 방지’보다 ‘재범 차단’을 목표로 처벌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 실수도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하지만 반대로 적극적인 반성·치료 중심의 대응을 보인 피의자에게는 선처 사례도 존재한다. 예컨대, 성남지검은 초범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중독 치료를 이수하고 반성문·탄원서 등을 제출한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특히 검찰은 피의자의 태도를 중시한다. 혐의 부인보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정한 뒤 사회 복귀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변호인은 진술서,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 복귀 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해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복귀가 가능한 상태”임을 강조한다.
마약검찰송치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이미 피의자의 휴대전화, 계좌, 위치기록 등 디지털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법리적 해석 없이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
초기 진술이 부정확하면 불리한 내용이 그대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다. 반대로 변호인을 통해 증거를 정리하고, 치료 중심의 선처 전략을 마련한다면 불기소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마약사건은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범죄다. 경찰 조사에서 송치가 결정되었다면, 그 즉시 변호사와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글: 법무법인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