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문화체육활동 지원 확대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등 시행

2025-07-07     설성현 기자

청년들의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와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확대 등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7일 오전 10시부터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추가 신청을 공식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전국 1천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청년 문화예술패스’가 2006년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스터. 이미지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7월 7일 오전 10시부터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추가 신청을 공식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놀티켓(구. 인터파크)’과 ‘예스24’에서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서 올해 19세가 된 국내 거주 2006년생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반기에 이미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은 청년은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이번 추가 발급은 더 많은 청년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상반기에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청년들의 지원금을 환수해 추진하는 것이며, 신청기간은 7월 7일 오전 10시부터 11월 30일까지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선착순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지역별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발급받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는 최대 15만원까지 뮤지컬, 클래식, 콘서트 등의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다. 1차 발급 기간에 패스를 발급받고 한 번이라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청년과 이번 추가 발급 기간에 패스를 발급받은 청년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코로나19 생활 방역 기간을 청소년기로 보낸 청년이 그동안 직접 현장에서 누리지 못했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고, 미래 관객으로 성장하도록 지난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 3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12만여 명이 패스를 발급받아 최종 발급률 76.9%를 달성하는 등 청년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국립발레단 등 국립문화예술단체와 대구광역시 등 10개 지방자치단체, 공립 문화예술기관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람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주요 공연을 살펴보면, △국립발레단의 ‘인어공주’, ‘지젤’, ‘호두까기 인형’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뉴욕의 거장들展’ △국립오페라단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예술의전당의 ‘국립현대무용단 ’내가 물에서 본 것‘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제22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피가로의 결혼’ 등이 있다.

한편,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도 진행한다. 오는 7월 13일까지 ‘청년 문화예술패스’로 공연·전시를 처음 예매한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첫 예매 이벤트’와 16일까지 ‘온라인 홍보 서포터스 모집 이벤트’를 실시한다. ‘온라인 홍보 서포터스’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용 이력이 있으며, 본인 누리소통망(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을 선발하고, 같은 나이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 문화예술패스’에 대한 소식을 진솔하게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할인 혜택과 행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과 누리소통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7월 1일부터 전국 1천여 개 헬스장·수영장에서 운동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누리세요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홍보물. 이미지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7월 1일부터 전국 1천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정책에서는 국민의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이 이번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일간, 월간)의 경우 전액이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피티, 수영 수업)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시설이용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설 내에서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시설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1월부터 모집해 왔으며, 6월 말까지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 1천여 곳이 등록했다. 앞으로도 공공 매체와 온라인 매체 등 업계와 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 참여 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에 참여 신청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