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은 같은데 세금은 다르네? 13월의 월급 미리 챙겨보자!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1월 15일 개통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1월 15일(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공제·감면에서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하여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이용방법 : 1∼9월간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월 이후의 예상지출금액을 입력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Tip :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현금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잊지 말고 발급받으며, 전통시장 소비 금액도 늘리면 소득공제 혜택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 신용카드(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30%) < 대중교통·전통시장(40%)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이용방법: 신용카드 외 공제들은 지난 1월 연말정산 때 신고한 금액을 제공한다. 올해 예상 지출에 맞게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면 이번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세법에 따른 환급 또는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 ①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②결혼세액공제(50만 원), ③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10%p 인상(10%→20%), ④전통시장 공제율 40%p 인상(40% → 80%)은 현재 세법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다.
○ Tip: 주택청약·연금저축 등 공제 항목별로 계획에 맞게 납입액을 입력하고 공제금액을 미리 계산해 봄으로써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항목별 절세 도움말 (Tip)
○ 이용방법 : 최근 3년간 총급여와 공제금액·결정세액 추이 등 연말정산 결과를 한눈에 비교하도록 제공하고, 공제 항목별로 절세 Tip과 과다공제 유의사항도 제공한다. 따라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이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주요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하며, 문의가 특히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한다.
11월 20일(수)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