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조약 日의회 비준에 첨부한 지도 “독도 한국령”표기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제1차 초안부터 5차 초안까지 독도를 한국령으로 명시했다가 친일인사 시볼드를 통한 일본의 로비로 제6차 초안에서 유일하게 일본령으로 명시했고, 최종안에는 독도를 명시하지 않은 상태로 1951년 8월 16일 공표되고, 9월 8일 조인되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관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서 주목할만한 사실이 있다.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대한 일본의회의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1951년 8월 일본 해상보안청에서 제작한 ‘일본영역 참고도’를 첨부해 같은 해 10월 의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이 지도에 독도가 한국령으로 표기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1951년 11월 28일 비준서를 미국 정부에 기탁함으로써 비준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강화조약은 1952년 4월 28일 일본에 대해 발효되었다.
도시환 독도실장(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이 자국의 영토를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된 샌프란시스코조약의 비준 과정에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지도인 ‘일본영역참고도’를 썼다는 것은 당시 일본 정부조차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한다. 즉, 조약의 해석과 관련한 당사국의 ‘관행’을 구성하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근거 없는 주장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했다.
또한, 그는 “일본 정부가 제작한 ‘일본영역참고도’는 일본 스스로 독도를 한국의 도서로 인정한 지도라는 점에서 태정관지령 부속지도인 ‘기죽도약도’,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SCAPIN 제677호 첨부 지도와 함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 독도 주권 귀속 주체의 해석에 관한 결정적 증명력을 가지는 3대 지도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러스크 서한과 덜레스 국무장관 전문 속 독도 영토주권에 대한 미국의 태도
독도 영토주권과 관련해 6.25 한국전쟁 종전 전후로 확연히 달라진 미국 정부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별도로 1951년 7월 3일 자 제3차 미‧영 합동 초안을 7월 9일 전달받은 양유찬 주미 한국대사는 내용에서 한국의 독립을 인정한다는 문구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가 명기된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7월 19일 덜레스 당시 미국 국무부 고문에게 독도와 파랑도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덜레스는 독도와 파랑도가 “일본의 한국병합 이전에 한국의 도서였다면 일본의 한국 영토에 대한 영토권을 포기하는 관련 조약 부분에 이들 도서를 포함시키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1951년 8월 10일 미국 국무부는 데이비드 딘 러스크(David Dean Rusk) 극동 담당 차관보 명의로 양유찬 주미 한국대사에게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독도 또는 죽도 내지 리앙크르 암으로 알려진 도서에 관해서는 이러한 통상 무인도인 암도는 ‘우리의 정보에 따르면’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경부터 일본 시마네현 오키 지청 관할 하에 있습니다”
도시환 독도실장(동북아역사재단)은 “러스크 서한은 냉전의 대두로 인해 새로운 대일 영토정책에 대해 연합국의 논의‧합의‧결정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허위정보에 입각한 것”이라며 “일례로 무주지 선점을 주장하며 불법침탈한 독도가 일본 오키청 관할이라는 점이 허위정보임을 나타낸다”고 했다.
러스크 서한은 일본이 제공한 허위정보에 입각해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 법리를 전형적으로 왜곡한 사례라는 지적이다. 도시환 실장은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일명 ‘러스크 서한’은 한국에만 전달되었을 뿐, 일본 정부에는 공개되지 않는 비밀문서였다는 점”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전쟁 종전 후인 1953년 11월 19일 미국 국무부는 공식 입장으로 양국 정부에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 편에 설 수 없다”는 내용으로 델러스 국무장관의 전문을 한국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일본 국제법학계는 1978년 4월 28일 자 미국의 대외관계자료로 러스크 서한이 공개되자 태도를 바꾸었다. 공개 전까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전제로 연합국 총사령부의 SCAPIN 효력 단절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던 일본 국제법학계는 러스크 서한을 근거로 또다시 1905년 독도가 무주지였다며 무주지 선점에 대한 조약 승인론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국제법적 권원에 관한 연구에서 일본 국제법학계는 한국 정부에만 발송된 러스크 서한만 대폭 강조하는 반면 양국에 전달된 덜레스 국무장관의 전문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1947년 1월 이래 미국 국무부 영토조항 초안에 독도가 한국령으로 명시된 사실, 1947년 이래 미국 국무부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초안에 첨부된 지도에 독도가 한국령으로 표시된 사실, 1951년 4월 영국 외무부의 강화조약 공식 초안에 첨부된 지도 등도 공개하지 않는다.
도시환 독도실장은 “일본 국제법학계의 연구에서 일본에 유리한 자료들을 의도적으로 부각하고 불리한 자료들을 누락함으로써 국제법 권원 자체에 대한 왜곡의 시도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