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정보 활용하세요

코팅 프라이팬, 냉장·냉동식품, 저염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2023-01-10     설성현 기자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다채로운 정보가 잇따라 공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음식을 조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코팅 프라이팬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을 위한 안전 정보를 정리해 제시했다. 또 소비자와 식품 영업자에게 냉장‧냉동식품을 운송하거나 보관할 때 식품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취급 방법 등을 안내하는 ‘유통‧소비단계별 냉장‧냉동식품 취급 가이드’를 지난해 12월 배포했다. 

이와 함께 영양성분 자율표시 대상인 주류제품에 영업자가 열량을 표시할 때 현재 열량을 포함한 9가지의 영양성분을 모두 표시해야 하나, 앞으로 열량만을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12월 14일 개정‧고시했다. 

한편,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원료와제품의 표준화된 기준‧규격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공전’ 온라인 서비스를 지난해 11월부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다.  

코팅 프라이팬 제대로 알고 사용합시다!

코팅 프라이팬 올바른 사용법 [이미지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을 조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코팅 프라이팬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을 위한 안전 정보를 정리해 제시했다. 이번 정보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티타늄 코팅, 다이아몬드 코팅 등 첨가제를 강조하는 광고로 불소수지 코팅 프라이팬을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실제 재질 등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프라이팬은 일반적으로 금속을 주재료로 만들어지며, 코팅된 제품과 코팅되지 않은 제품이 있다. 코팅되지 않은 프라이팬은 스테인리스, 주철 등의 금속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내구성이 우수하나 음식이 잘 눌어붙는 단점이 있다.

코팅 프라이팬은 알루미늄 등의 금속 소재 위에 불소수지나 세라믹 재질 등으로 코팅돼 있으며, 음식물이 잘 눌어붙지 않아 조리나 관리가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일부 코팅 프라이팬 중 티타늄코팅, 다이아몬드코팅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제품이 있는데, 이는 불소수지에 해당 물질을 소량 첨가해 코팅한 것으로 불소수지 코팅에 해당된다.

금속제 프라이팬은 ‘금속제’, 불소수지가 코팅된 프라이팬은 ‘불소수지’, 세라믹이 코팅된 프라이팬은 ‘도자기’로 기준‧규격(용출규격)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기류 등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대한 재평가를 매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기준·규격을 개정하는 등 안전관리하고 있다. 또한 불소수지의 기준·규격 등에 대해 △제외국 기준·규격 조사 자료 △불소수지 코팅 제품 45종(프라이팬 31종, 유사제품 14종)의 용출규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현재 설정된 기준·규격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구매·사용시 주의사항은, 구입 전·후에 기구·용기·포장의 경우 재질명을 표시사항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코팅 프라이팬을 구매할 때 제품의 표시사항에서 코팅 재질을 확인할 수 있다.

새 제품을 처음 사용할 때는 먼지 등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으므로 깨끗이 세척해야 하며, 세척한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바른 후 가열하는 과정을 3-4회 정도 반복해 기름 코팅으로 길들여주면 더욱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조리 시에는 파스타용, 스테이크용 등 특정 용도로 제조·판매되는 프라이팬의 경우에는 가급적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코팅 프라이팬의 경우 비어있는 상태로 오래 가열하면 과열돼 코팅층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코팅 프라이팬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리할 때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재질(목재나 플라스틱 등)의 조리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세척 시에는 금속 수세미를 사용하지 말고 부드러운 재질의 수세미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장기간 사용해 코팅이 벗겨지거나 손상된 프라이팬은 음식이 잘 늘어붙을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말고 교체하는 것이 좋다.

유통‧소비단계별 냉장‧냉동식품 취급방법

‘냉장‧냉동식품 취급 가이드’ 표지[이미지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와 식품 영업자에게 냉장‧냉동식품을 운송하거나 보관할 때 식품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취급 방법 등을 안내하는 ‘유통‧소비단계별 냉장‧냉동식품 취급 가이드’를 지난해 12월 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는 올해 1월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소비자‧영업자 등에게 유통․소비단계별 각 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에 따르면, 출고 전 단계에서는 제품 생산 후 운송차량에 제품을 상차해 출고하기 전까지 정해진 식품별 보관‧유통 온도에 식품 중심부 온도가 도달하도록 충분히 냉각해야 한다.

운반 단계에서 운반자는 운반차량에 냉장‧냉동식품을 상차하기 전 보관‧유통 온도기준에 맞도록 예비 냉각을 충분히 실시해야 하고 운반 시 온도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수시로 적재고 내부 온도와 냉각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품 상차 시에는 하차순서, 제품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 위치에 적재하고, 냉기가 원활이 순환될 수 있도록 제품과 벽면 간 10cm 이상, 제품과 차량 상단부 간 20cm 이상 여유 공간을 확보한 상태로 적재한다. 또한 냉각기를 멈추거나 문을 열고 상차장에 미리 대기해서는 안되며, 상하차 작업은 20분 이내로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택배 배송 시에는 보냉력 있는 포장재를 사용하고 실온제품보다 우선 배송될 수 있도록 포장 박스에 냉장‧냉동 식품 스티커 등을 부착하며, 소비자 부재 시 문자로 안내해 제품이 실온에 방치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보관‧판매 단계에서는 냉장‧냉동고에 외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설비를 갖추고 소비기한, 제품특성 등을 고려해 선입‧선출할 수 있도록 진열‧보관하며, 냉장‧냉동고 내 온도 유지가 취약한 부분 위주로 온도를 측정‧기록해야 한다. 

소비 단계에서는 매장에서 장을 볼 때는 가급적 1시간 이내로 장을 보고 실온→냉동→냉장 제품 순으로 담아야 하며,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소비기한 등 제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택배도착 시 손상여부 등 포장상태를 확인한 후 신속하게 내용물을 냉장‧냉동고에 보관해야 한다. 

구매한 제품을 냉장‧냉동고에 보관할 때는 선입선출이 용이하도록 구매한 지 오래된 식품은 앞쪽에 보관하고, 냉장‧냉동고 용량의 70% 이내로 보관해야 한다.

가이드의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와인의 열량과 치즈의 무가염 표시, 구매 시 확인하세요

무가염과 무염의 차이 홍보 포스터[이미지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양성분 자율표시 대상인 주류제품에 영업자가 열량을 표시할 때 현재 열량을 포함한 9가지의 영양성분을 모두 표시해야 하나, 앞으로 열량만을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구랍 14일 개정‧고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소비자의 주류 열량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해 업계가 자발적으로 표시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 알권리와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류의 열량 표시기준을 신설했다. 

성인 대상 기호식품인 주류에는 그간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열량을 표시하는 경우 열량을 포함한 탄수화물, 단백질 등 9가지 영양성분을 모두 표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열량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주류에 열량을 표시할 때 해당 제품의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내용량 옆에 기재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선택권을 보장하고 표시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해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 표시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식품 제조‧가공 시 나트륨을 제거하거나 낮춰 최종 제품 나트륨 함량이 5mg/100g 미만인 경우(‘무염’ 표시기준)에 ‘나트륨 무첨가’, ‘무가염’ 표시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나트륨염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 표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을 표시한 제품에 나트륨(소금)이 포함돼 있는 경우 소비자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표시 근처에 ‘나트륨 함유 제품임’ 등 문구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식품유형별‧영양성분별 특성을 고려해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양성분 오차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배추김치 나트륨과 가공식품에 미량 함유된 영양성분의 허용오차 범위를 개정‧신설했다. 

 대표적 발효식품인 배추김치의 경우 표준화가 어려운 제조공정‧원재료‧발효기간 등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변화를 검토해 나트륨 허용오차 범위를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한 식품 내 함유량이 매우 적은 영양성분의 경우 미량으로도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그간 비율로 정하고 있었던 허용오차범위(120% 미만)를 절대값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영양성분 종류‧함유 기준‧허용오차 범위를 신설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정보, 온라인 활용하세요! 

공전 온라인 서비스 구축 화면 [이미지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원료와제품의 표준화된 기준‧규격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공전’ 온라인 서비스를 지난해 11월부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다.

식품안전나라에서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공전’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 식품(식품원료 포함),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등 식품유형별 기준‧규격,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등 소비자와 영업자가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었으나, 건강기능식품 공전은 온라인으로 제공되지 않아 불편함이 있었다.

식약처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커지는 등 소비 경향 변화에 맞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건강기능식품 공전 온라인 서비스를 추가로 신설했다.

건강기능식품 공전 온라인 서비스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기준, 일일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PC나 스마트폰으로 365일 24시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건강기능식품 공전 온라인 서비스 신설과 함께 ‘식품분야 공전 서비스’의 사용자 편의 기능을 개선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서비스 메뉴 재구성 △검색 기능 강화 △항목별 파일 다운로드 기능 신설 △영문 공전 제공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식품안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