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월 20일까지 2주 연장

거리두기 조정은 최대한 추가 강화 없이 대응할 계획 위기상황 예상되는 경우 추가 방역 강화 검토 가능

2022-02-04     설성현 기자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2월 4일 밝혔다.

거리두기 완화 시 외국 선행사례 이상으로 확진자 폭증 및 사망 발생 등이 우려되는 한편, 거리두기 추가 강화 시 사회경제적인 비용 발생이 크고,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월 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총리비서실 제공]

 

아울러,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가급적 최대한 추가적인 강화 없이 대응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 다만, 의료체계 붕괴 및 사망자 급증 등의 위기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위중증·치명률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완화 및 일상회복 재추진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다음과 같이 종전 조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간은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운영시간은 종전과 같이 1·2그룹 시설은 21시까지,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은 22시까지로 제한을 유지한다.

사적모임 역시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6인의 범위에서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방역패스 역시 종전과 같이 11종 시설에 대한 적용을 계속 유지한다.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행사·집회의 경우,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되,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한다.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다만 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이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