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 이용 실무자 위한 '나고야의정서 실무 안내서' 발간

유전자원 원산국 확인 요령, 신고절차 및 예시계약서 등 유용 정보 수록

2019-12-10     김경아 기자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하여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기업과 연구소의 실무자를 위한 ‘핵심만 쏙쏙 에이비에스(ABS) 실무 안내서’를 12월 11일 발간한다.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한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기업과 연구소의 실무자를 위한 ‘핵심만 쏙쏙 에이비에스(ABS) 실무 안내서’ 표지 [이미지=환경부]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이다. 30개 조문과 2개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다.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 통보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안내서는 유전자원 접근 단계부터 이익공유 및 절차준수 단계까지 종합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이해’ 편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 핵심요소, 비준 현황 및 법령 제정현황, 유전자원 관련 절차 및 의사결정 안내 등을 담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안내(매뉴얼)’ 편에서는 나고야의정서 적용 여부, 원산국 및 접근절차 확인 요령 등을 기업 실무자 입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그간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 왔던 구체적인 이익공유 방법 등을 실무자들이 직접 참조할 수 있도록 예시계약서 등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주요 당사국의 나고야의정서 절차 및 사전통고승인 서식, 유전자원 정보와 유용한 누리집 등을 소개했다.

원산국 확인 요령 [이미지=환경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이번 안내서를 국민 관심 정보를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부혁신 과제에 맞춰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생명(바이오)산업 관련 단체 등에 12월 11일부터 무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www.abs.go.kr)에도 전자파일(PDF) 형태로 볼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국내 산업계 지원을 위해 올해 8월부터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포함한 해외 주요국의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에 대한 국가별 안내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또한 나고야의정서 관련 산업‧연구계의 대응 지원 및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을 운영하여 상담 접수, 주요 국가별 법령 정보, 최근 국제 동향 소식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