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소분 포장ㆍ판매 허용
위생적인 소분ㆍ포장 가능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도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소비자 요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나누어 섞어 담아 포장ㆍ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매자 요구에 의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개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규정 개정 ▲의약외품 제조 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개정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소비자가 휴대 및 섭취 편의를 위해 1회 분량으로 소분 포장(제조가 완료된 하나 또는 여러가지 제품을 소비자 개인이 요구하는 조합에 맞춰 나눠 담아 주는 것)해 주기를 바라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분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섭취ㆍ휴대 편의 등의 목적으로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분ㆍ조합하여 포장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위생적으로 소분ㆍ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소분 포장한 제품에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했다.
또한, 현행규정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수시로 출입ㆍ검사를 할 수 있는만큼 신규업소의 영업신고 후 6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출입ㆍ검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현재는 의약품 제조시설에 한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섭취용 의약외품을 만드는 제조시설도 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