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수종사 사리탑' 보물 된다
태종 이방원의 딸 '정혜옹주'를 위한 사리탑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기도 남양주시 운길산 수종사에 전해오는 석조 사리탑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예고하였다. 현재 이 사리탑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7호로 등록되어 있다.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南楊州 水鐘寺 舍利塔)'은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보물 제1808호), 삼층석탑(비지정)과 함께 대웅전 옆에 있다. 총 높이 2.3m로 전체적으로 8각을 기본 형태로 하여 2단을 이루는 기단(基壇) 위에 둥근 구형(球形)의 탑신(塔身)을 올리고 옥개석(屋蓋石, 지붕돌)과 머리장식을 얹은 모습이다.
처마가 두꺼운 옥개석의 낙수면에는 ‘太宗 太后/貞惠 翁主/舍利 造塔/施主 文化 柳氏/錦城 大君 正統/四年 己未 十月日(태종 태후/정혜 옹주/사리 조탑/시주 문화 류씨/금성 대군 정통/사년 기미 시월일)’의 명문이 오목새김(음각)되어 있다. 이 명문은 태종의 첫 번째 후궁인 의빈 권씨(1384~1446)가 정혜옹주의 사리탑을 조성했는데, 문화 류씨와 금성대군(1426~1457)이 시주했으며, 정통 4년 기미년(1439년) 10월에 세웠다는 뜻이다.
태종이 태상왕이 된 후 병에 걸리자 의빈은 극진하게 태종을 간호하였고, 이에 태종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정의궁주에서 의빈(懿嬪)으로 진봉되었다. 1422년(세종 4) 태종이 세상을 떠나자, 의빈은 세종에게 말도 하지 않고 신신녕궁주(辛愼寧宮主)와 함께 머리를 깎은 후 여승이 되어 밤낮으로 불경을 외우며 태종의 명복을 빌었다. 당시 조선은 유학을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정책을 펼 때였으나 궁중에서는 심하게 금지시키지 않았으므로 범패와 공양의 도구를 준비해두고 조석으로 예불하였다. 세종의 여섯째 아들 금성대군 이유(錦城大君 李瑜)를 맡아서 길렀다. 이에 금성대군이 수종사 사리탑 조성에 시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
태종이 후궁 제도를 법제화하여 맞아들인 첫 번째 후궁 권의빈에게서 태어난 정혜옹주(貞惠翁主)는 1419년(세종 1) 찬성(贊成)박신(朴信)의 아들 박종우(朴從愚)와 결혼하였다. 정혜옹주는 결혼 5년 만인 1424년(세종 6) 10월 6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세종이 정혜옹주의 빈소에 다음과 같이 제문을 썼다. “너의 성품이 곧고 아름다우며, 자질은 현숙하였다. 궁중에서 양육할 때부터 인자하고 효성스러운 이름이 나타났고, 결혼한 뒤에도 엄숙하고 화목한 것이 더욱 나타나 마침내 규문(閨門) 안에 화목을 가져오게 하여, 척리(戚里)의 모범이 되었다. 그러므로 남매간의 은정을 두텁게 하여, 작명(爵命)의 은총을 내린 것이다.” 세종은 정혜옹주에 성품을 칭찬하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을 슬퍼하였다.
문화재청은 "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은 지대석으로부터 기단부와 탑신부 그리고 옥개석과 상륜부가 완전히 남아 있으며, 탑 안에 왕실에서 가지고 있던 사리가 봉안되었던 점을 비춰볼 때, 조선 초기 왕실의 불교신앙과 그 조형의 새로운 경향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에 대하여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