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의병의 날' 국가기념일 추진에 관한 제정이 입법예고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호국의병의 날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호국보훈의 달」의 첫째 날인 6월 1일을 정부가 주관하는「호국의병의 날」로 제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상정 등 대통령령 개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