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처장 김양)가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여순감옥을 관할하던 행정기관인『관동도독부(關東都督府) 정황보고(政況報告) 및 잡보(雜報)』자료를 확보하였다.

이 자료는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서 발굴되었다. 여기에는 1906년부터 1922년까지의 상황이 기록됐다. 안 의사에 대한 '사형집행 명령기록'과 사형집행전 안중근 의사를 매우 중요한 인물로 다루어 "특별한 경계를 했던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사형집행 명령기록'은 여순법원이 검찰관에 대하여 안 의사의 사형집행을 명령한 것으로서 죄명(살인범), 형명(사형), 판결언도(1910년 2월 14일) 등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당시 감옥측에서 사건의 중대함을 감안하여 안 의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던 상황도 담겨 있다. 밤낮으로 경계를 강화하고 법정 출두에 대비하여 압송마차를 준비한 상황도 기록되어 있다. 아울러 이 자료에는 3ㆍ1운동 이후 치열했던 독립운동 양상과 당시 일본측에서 탐지한 독립운동가의 활동사항, 첩보 등 기밀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자료에 언급된 228분의 독립운동가중 89분은 최초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번에 발굴된 자료를 독립유공자 포상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그 동안 국가보훈처에서는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안 의사의 유해관련 자료가 존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관련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자료 수집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작년 10월 26일 한국을 방문한 안 의사의 손녀(안연호)와 증손자(Anthony)의 혈액을 채취하여 유전자 정보를 확보한 바 있다.

이번에 발굴된 자료는 이러한 과정에서 얻은 성과이며, 앞으로도 전문가로 구성된 발굴팀을 운영하여 유해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안 의사 유해발굴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본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경술국치 100주년이자 안 의사 순국 100주년인 올해 일본 측의 성의있는 자세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