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과 음악, 연극의 요소를 모두 갖춘 종합예술 ‘탈춤’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의 등재권고를 받은 우리나라의 탈춤 중 강령탈춤(현 국가무형문화재 제34호). [사진 문화재청]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의 등재권고를 받은 우리나라의 탈춤 중 강령탈춤(현 국가무형문화재 제34호). [사진 문화재청]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Evaluation Body)의 심사결과, ‘한국의 탈춤’이 1일 오전 8시(현지시간 31일 오후 12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권고’결정을 받았다.

해당 기구는 총 46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중 총 31건에 대해 ‘등재 권고’결정을, 14건에 대해 ‘정보보완’ 권고를 했으며 1건은 등재 불가를 권고했다.

특히, 평가기구는 ‘한국의 탈춤’ 등재신청서를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중 모범사례의 하나로 제시하며 “특정 무형유산의 대표목록 등재가 어떻게 무형유산 전체의 중요성에 대한 가시성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잘 준비된 신청서”로 평가했다.

최종 등재여부는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모로코 라바트에서 개최되는 제17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우리나라가 신청한 ‘한국의 탈춤 (Talchum, Mask Dance Drama in the Republic of Korea)’은 13개의 국가무형문화재와 5개의 시도무형문화재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양주별산대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제2호) ▲통영오광대(국가무형문화재 제6호) ▲고성오광대(국가무형문화재 제7호) ▲강릉관노가면극(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 ▲북청사자놀음(국가무형문화재 제15호) ▲봉산탈춤(국가무형문화재 제17호) ▲동래야류(국가무형문화재 제18호) ▲강령탈춤(국가무형문화재 제34호) ▲수영야류(국가무형문화재 제43호) ▲송파산대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제49호) ▲은율탈춤(국가무형문화재 제61호) ▲하회별신굿탈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제69호) ▲가산오광대(국가무형문화재 제73호) ▲속초사자놀이(강원무형문화재 제31호) ▲퇴계원산대놀이(경기무형문화재 제52호) ▲진주오광대(경남무형문화재 제27호) ▲김해오광대(경남무형문화재 제37호) ▲예천청단놀음(경북무형문화재 제42호) 등이다.

(시계방향으로) 북청사자놀음, 봉산탈춤, 하회별신굿 탈놀이, 예천청단놀음. [사진 문화재청]
(시계방향으로) 북청사자놀음, 봉산탈춤, 하회별신굿 탈놀이, 예천청단놀음. [사진 문화재청]

신청서에 제시한 인류 무형유산으로서 탈춤의 가치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주로 전근대시대의 사회, 계급, 도덕적인 모순을 역동적이면서 유쾌하게 풍자하여 그 부조리함을 드러내는 내용이다.

하지만, 부조리와 갈등을 드러내고 단순히 풍자하는데 그치지 않고 화해의 춤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화해와 조화를 위한 전통유산이라는 가치도 지니고 있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면서도 크게 하나가 됨을 지향하는 유쾌한 상호존중의 공동체유산이다.

또한, 관객의 동조나 야유 같은 능동적인 참여까지 포함되어야 완성되는 적극적인 소통의 예술이다. 내용과 형식이 자유로워 사회 비판적인 주제와 맞물려 현대의 예술창작에도 끊임없이 영감을 제공하고 있으며, 재창조되는 문화적 전통으로서 공동체에 정체성과 연속성을 부여한다는 점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정신에도 부합한다.

한국의 탈춤이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면 우리나라는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2001년) 판소리 (2003년) 강릉단오제 (2005년)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2009년) 가곡,대목장, 매사냥 (2010년)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짜기 (2011년) 아리랑 (2012년) 김장문화 (2013년) 농악 (2014년) 줄다리기 (2015년) 제주해녀문화 (2016년) 씨름(2018년/남북공동등재) 등 총 22종의 인류무형문화자산을 보유하게 된다.

이번에 ‘평양랭면풍습(Pyongyang Raengmyon custom)’에 대해 등재 권고를 받았다. 2014년 아리랑, 2015년 김치 담그기, 그리고 2018년 남북이 공동등재한 씨름을 등재하고 있어 평양랭면풍습이 등재되면 총 4종의 인류무형문화자산을 보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