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 정부의 침탈 도발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일까?

일본 측 주장의 정책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일본 국제법학계 연구에 내재된 뿌리 깊은 일제식민주의와 그로부터 파생된 국제법 법리 왜곡의 실체를 심층 분석해 규명한 연구서가 지난 9월 출간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독도 주권을 국제법적 권원 법리로 분석·조명한 연구서의 최종판《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Ⅲ》를 발간했다. [사진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은 독도 주권을 국제법적 권원 법리로 분석·조명한 연구서의 최종판《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Ⅲ》를 발간했다. [사진 동북아역사재단]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Ⅲ》는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 독도연구소가 독도 주권을 국제법적 권원 법리로 분석·조명한 연구서의 최종판이자 재단 연구총서 100호 시리즈이다.

이번 연구서는 도시환 재단 책임연구위원이 편찬책임을 맡고, 오시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서인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전문관, 이성환 계명대학교 인문국제학대학 교수, 강병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철영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이 책에서는 일본정부 주장의 근간이 일제식민지배와 독도침탈 모두 국제법상 합법이라는 ‘국제법사관’이며, 이를 주창해 온 일본 국제법학계 권원 연구 계보의 정점이 히로세 요시오(広瀬善男)의 ‘실효적 권원론’임을 밝혔다. 또한, 이후 등장한 주류학자들이 ‘국제법사관’에 입각해 독도에 대한 무주지 선점론을 전제로 ‘본원적 권원 합리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규명했다.

편찬책임자 도시환 재단 책임연구위원은 “일본 국제법학계의 주장은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로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선포한 지 120주년이던 2020년에 재개관한 일본 영토주권전시관의 주장과 일치한다”라며 “일본 측의 장기전략적 왜곡 프레임이 총제적인 국제법 권원 강화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일본 국제법학계의 법리적 왜곡의 문제점을 규명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이면서 동시에 국제법적 과제”라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또한, 도시환 책임연구위원은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해 정당하고 적법한 국제법적 권원이 결여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한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일본의 진정한 역사적ㆍ국제법적 책무의 수행을 촉구한다. 이 책의 출간이 21세기 동북아평화공동체의 토대구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Ⅲ》의 편찬책임자인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원(재단 독도연구소 소장). [사진 본인 제공]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Ⅲ》의 편찬책임자인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사진 본인 제공]

연구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장 ‘독도주권과 일본의 본원적 권원 주장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에서 도시환 책임연구위원은 일본 국제법학계가 무주지 선점론을 전제로 제시하는 사례인 클리퍼튼섬 사건, 동부그린란드 사건, 망키에-에크르오 사건 등을 분석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무인도나 원격지에서는 실효적 지배의 엄격한 요건 적용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타국의 영토를 소속 불명으로 규정해 선점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국제법 법리 자체에 대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제2장 ‘식민주의와 선점 권원의 국제법 법리에서 본 독도주권에서의 함의’에서 오시진 교수는 1885년 베를린회의와 1888년 국제법학회에서 제시된 법리를 중심으로 무주지 선점 법리가 19세기 당시에도 국제법 차원에서 법리적으로 논란이었음을 점을 지적하고, 국제법상 선점 권원의 법리적 문제점을 밝혔다.

제3장 ‘국제법상 선점과 일본 영토편입 사례의 독도 주권에의 함의’에서 서인원 박사는 19세기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론의 구체적 의미를 밝히고, 일본의 도서 편입 절차와 관련해 3가지 불법적인 문제점을 분석했다. 첫째, 일본의 도서 편입에서 개인과 사기업이 영유를 선언한 것이 선점에 대한 국가의 영유 선언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효적 지배라 할 수 없는 점, 둘째, 일본의 도서 편입이 타국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통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셋째, 일본 정부가 무주지 선점론을 침략전쟁의 도구로 이용하면서 영토확장을 위해 여러 도서를 군사적으로 비밀리에 편입한 점을 지적해 “당시 국제법상 선점의 요건조차 구비하지 못해 합법적인 영토편입이라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제4장 ‘독도 실효적 지배론에 관한 일본의 국제법적 연구 검토’에서 이성환 교수는 국제법상 영토주권의 권원인 실효적 지배원칙에 해당하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국가 권한의 행사’가 일본정부에 대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밝혔다.

제5장 ‘일본의 선점론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국제법상 정합성 검토’에서 강병근 교수는 “제국주의 시대 유행한 소위 ‘세력권(sphere of influence)’ 개념으로는 당시 국제법이나 현 국제법에서도 영토권이 결정되지 않는다”라며 “21세기에도 일본 외무성이 ‘세력권’개념을 바탕으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선전 전술에 불과할 뿐 국제법상 완전한 영토권원 법리의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제6장 ‘일본 국제법학계의 영토권원 연구에 대한 연대기적 동향 검토’에서 최철영 교수는 일본이 주장하는 무주지 선점과 영토 편입에 대한 국제법적 논의의 배경과 시대의 흐름에 따른 논리와 쟁점의 변화를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