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9월 23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정부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실외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월 2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총리비서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월 2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총리비서실]

이번 조치는 예방접종·치료제·병상 등 전반적 면역수준·대응역량 향상, 실내보다 크게 낮은 실외 감염위험, 해외 국가 대다수 실외 착용 의무 부재, 60세 이상 비중이 적은 공연·스포츠경기 관람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이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를 완화하여 국민이 자율적 결정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겠다"며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감염예방을 위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방역수칙은 여전히 최선의 방역수단이다"고 말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완화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인 경우,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또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고, 국민 개개인이 권고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더불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30초 비누로 손 씻기나, 손소독제 사용 등 손 위생도 계속 실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스크 착용은 바이러스가 있는 호흡기 침방울의 배출과 흡입을 줄여 감염전파 예방에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꼽히며,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핵심 방역 조치로 의무화되었다.

2020년 10월에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처음 시행되었으며, 2021년 4월에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까지 적용이 확대되었다.

이후 예방접종 시행 및 오미크론 유행을 거치며 전반적 면역수준과 대응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2022년 5월 이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바 있다.

현재 50인 이상 집회(참석자)와 50인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만 실외 착용이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