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대전 성심당과 협력해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해 취업특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과와 제빵, 외식 분야 특화교육을 제공하고 우수 교육수료생을 대상으로 정규직 채용전형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또 소비트렌드에 부합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경쟁력이 확보된 유망·특화·융복합 분야로 재창업을 유도하는 e-커머스 인큐베이팅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 또는 통신판매업신고 가능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창업을 지원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일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이번 보상기준은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 ‘보상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상향’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며, 손실보상금 사전산정・검증, 체제(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완료되는 9월 말부터 신속보상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미지 중소벤쳐기업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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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제빵·외식 분야 재기 소상공인 취업 프로그램' 교육생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심당이 폐업(예정) 소상공인 재기 지원의 일환으로「제과·제빵·외식(양식조리)분야 재기소상공인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성심당 소상공인 취업특화교육’으로, 제과·제빵·외식분야별 이론․실습교육(5일, 40시간)을 제공하고, 우수 교육수료생 대상 성심당 등 로쏘㈜ 정규직 채용전형 오픈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만 69세 이하 폐업(예정) 소상공인 및 배우자 30명 내외다.

세부 지원내용은 희망분아별(제과·제빵·외식) 성심당 실무 교육, 위생, 품질관리, 고객서비스 교육 등을 제공하고, 중기부 장관 및 공단 이사장, 성심당 대표가 인증하는 ‘교육수료증’ 발급(교육 수료 시)하며, 교육 수료생 대상으로 성심당 채용전형을 실시하며 합격자에 한해 정규직 채용기회를 부여한다. 

교육 수료 후 성심당 또는 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30일 근속) 전직장려수당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10월 3일까지 온라인 접수하며, 서류 및 면접평가를 거쳐 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17일부터 교육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특화교육 선정 및 수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소상공인 진흥공단 운영사무국(1800-8602)으로 하면 된다.

2022년도 희망리턴패키지(e-커머스 인큐베이팅) 지원대상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e-커머스 인큐베이팅을 통해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e-커머스 인큐베이팅은 소비트렌드에 부합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경쟁력이 확보된 유망·특화·융복합 분야로 재창업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폐업 소상공인 또는 통신판매업신고 가능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창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폐업(업종전환) 소상공인이며, 지원 내용은 △ 재창업교육 + 폐업진단·전담 멘토링 + 재창업자금(약 1천3백만원) △이커머스 진출을 위한 상품개발, 인큐베이팅(패키지 개발, 브랜딩, SNS 판매 기획전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9일까지이며,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미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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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기준 마련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일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기준은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 ‘보상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상향’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며, 손실보상금 사전산정・검증, 체제(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완료되는 9월 말부터 신속보상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손실보상 기준에 따른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사업자이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된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해 발생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한다.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된다.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방역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물가‧금리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방역조치 이행 기간에는 매출이 감소했으나, 해제 이후 매출이 급격히 증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일부 개선했다. 지난 6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된다. 만약,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한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3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지급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9월 말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신청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이번 손실보상금이 최근 발표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방향」과 더불어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고, 나아가 도약과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