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최근 10년의 폭염일수가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며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40∼50%로 전망했다. 최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체감온도가 33~35도 내외로 오르면서 매우 덥다. 이에 따라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폭염에 발생하기 쉬운 온열질환 관련 예방법과 정부 지원에 관해 알아본다.

온열질환이란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환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5년간(2017~2021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10,395명(추정사망자 99명 포함)으로, 연평균 2,07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자는 주로 실외 작업장(31.5%)과 논밭(13.5%)에서 활동 중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절반가량(48.3%)은 12~17시 낮 시간대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제공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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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2022.5.20.~6.29.)’ 운영 결과,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06명으로 전년 동기간과 대비하여 74.6% 증가(88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확대될 경우 온열질환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수칙 지키는 것만으로 예방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등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해야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한다.

폭염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가능한 위험시간대(12시~17시) 활동을 줄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음주는 체온을 상승시키며,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음(과용)을 피한다.

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무더위에는 활동 강도를 평소보다 낮추는 것이 좋다.

어린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는 자동차나 집에 혼자 남겨두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외출할 때에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해야 한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물수건‧물‧얼음 등으로 몸을 닦고,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내리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특히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한다.

불볕더위 농작업은 2인 이상, 짧게 자주 휴식

여름철 한낮에 논과 밭, 시설하우스 등 그늘이 없는 곳에서 오랜 시간 농작업을 하면 두통, 어지러움, 의식 저하 등 온열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더위 체감속도가 느린 60대 이상 고령 농업인은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기상청의 기후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돼 농작업자는 불볕더위로 인한 건강 관리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미지 제공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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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에 농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2인 이상 함께 움직여 비상 상황에 대처한다. 시원한 물을 섭취해 체온을 낮추고, 작업 도중에도 잠깐잠깐 그늘에서 쉰다.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 있는 음료(탄산음료, 커피, 녹차 등) 대신 물을 마시고, 한번 쉴 때 15분 이상 휴식 시간을 짧게 자주 갖는다.

시설하우스에서 농작업을 할 때는 ‘습구흑구 온도지수(WBGT)’ 측정기를 준비하고 작업자의 WBGT를 측정해 작업 강도에 따라 정해진 휴식 시간을 지킨다. WBGT(Wet Bulb Globe Temperature, 습구흑구 온도지수)는 기온, 습도, 복사열, 기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열에 의해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를 나타낸 수치이다.

1시간 작업 기준 WBGT가 25도 이하면 작업을 계속해도 되지만, 32.2도 이상이면 아무리 가벼운 작업이라도 1시간 기준 45분 작업 후 15분 휴식을 취한다.

여름철 시설하우스 작업은 한낮을 피해 오전 9시 이전, 오후 5시 이후에 해야 불볕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고용노동부는 여름철(6월~8월)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5월 30일부터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16~’21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는 총 182명이 발생했고, 이 중 29명(15.9%)이 사망하는 등 폭염은 근로자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햇빛에 직접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많이 하는 건설업에서 온열질환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2016~2021년 건설업에서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가 87명(182명 중 47.8%) 발생하고, 이 중 사망자는 20명을 차지했다. 온열질환 산재는 6월부터 시작하여 7월과 8월에 집중해서 발생하므로 이 시기에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민간재해예방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폭염특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열사병 예방 이행가이드’에는 폭염으로 인해 실내온도가 올라가는 작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6월 초에는 사업장 스스로 자율점검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도록 하고, 6월부터 9월 초까지 ‘온열질환 예방 집중 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각종 지도·점검 시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예방수칙 준수를 지도한다.

이와 함께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을 지도하는 전국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216개)과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364개)을 통해 열사병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공공근로·발주공사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온열질환 예방 위해 취약계층에 창문형 냉방기 지원

환경부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360가구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창문형 냉방기를 지원한다.

33개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건물 옥상 및 외벽 등에 차열도장(쿨루프, 쿨윌, 쿨페이브먼트) 및 창호를 설치하는 실내환경 개선을 비롯해 소규모 물길 폭염 쉼터 조성 등 기후변화 적응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국고 47.5억 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시민단체와 기업, 산하기관과 협력하여 생활 속 폭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공익활동도 펼친다. 시민단체(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전국 56개 시군구의 취약가구 2,0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진단상담사(컨설턴트)와 함께 양산, 부채, 생수, 간편식, 여름 베개 및 이불 등 폭염대응 물품을 지원하고, 폭염행동 요령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