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선진국 시장의 각종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제기구 및 선진국 시장의 규제기준에 맞는 기술 개발 및 시장대응 지원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섰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정부지원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 핵심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 및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3개 사업을 공고하고, 이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를 통해 모집하는 사업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탄소중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 추진하는 탄소중립 전용사업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중소기업 넷-제로(Net-zero)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등이다.
사업별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또는 기업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 신청 접수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오는 6월 30일까지 국내 15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은 국제표준(ISO)에 따라 국제인정협력기구(IAF)의 인정기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내 검증 기관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인정체계를 국내에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1월 국제인정협력기구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기구로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평가해 국제인정협력기구 인정기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제적인 검증기관을 인정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 인정 신청서를 받은 뒤에 일련의 평가 절차를 거쳐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올해 10월경에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 위한 기술개발 방향 제시

정유업계 탄소중립 기술개발 로드맵 개요 [이미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정유업계 탄소중립 기술개발 로드맵 개요 [이미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정유업계는 지난 4월 28일 ‘정유업계 탄소중립 기술개발 로드맵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산업부와 대한석유협회 공동으로 수립한 ‘정유업계 탄소중립 기술개발 로드맵’ 발표를 통해 향후 정유업계가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했으며, 정유업계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 중인 ’탄소순환형 정유제품 생산 CCU 기술개발 사업‘ 소개 및 ’23년 이후 본격 추진 예정인 ’석유대체 원·연료 기술개발 방향‘에 대한 발표도 병행했다.
산업부는 이번 ’정유업계 탄소중립 로드맵‘을 토대로 향후 정유업계와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탄소중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설계 컨설팅 대상자 모집

제로에너지건축물 개념도 [이미지 제공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건축물 개념도 [이미지 제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핵심정책인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ZEB 설계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컨설팅 지원사업은 ZEB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도 운영기관 및 친환경 설계 전문기관이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 건축비용과 에너지성능 최적화를 통해 적게 쓰고 적게 생산해도 되는 ‘경제적인’ ZEB로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관련법령에 따른 ZEB 인증 의무대상 건축물 중 ZEB 4등급 이상 취득하고자 하거나, 인증 의무대상이 아니지만 자발적 인증 취득을 원하는 건축물을 1순위로 모집한다. 사업 참여 방법은 ZEB 인증제도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zeb.energy.or.kr)’를 방문하여 컨설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선착순으로 사업 대상 모집을 마감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합동 'CCUS 제도기반 구축 TF' 발족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13일 탄중위 사무처, 과기부, 환경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CCUS 기술을 탄소중립 대응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CCUS 제도기반 구축 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CCUS는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을 말한다.

CCUS는 석탄·LNG발전, 블루수소, 특히 CO2 배출이 불가피한 시멘트,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거의 유일한 CO2 대량 감축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CCUS는 개별법 없이 40여개 관련법을 준용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상용화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재된 규제의 정비, 관련 제도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산업부는 CCUS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동 TF를 통해 발굴되는 제도개선과 입법 수요 등은 추후 법·제도·인프라 구축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체계 구축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들의 경제성 있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프로젝트 선점과 2030 NDC에 따른 국외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감축사업 지원체계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우선, 상반기에 양국간 국제감축 이행체계, 투자 및 구매 지원방식, 국가별 구체적 협력방안 등에 대한 3건의 정책연구에 착수하고, 또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산업ㆍ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발족하고, 실무 추진기구로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5월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실무추진단을 통해서 파리 기후변화협정 제6.2조에 따른 산업ㆍ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기업이 주도해 비용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파리 협정 제6.2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지원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ㆍ구매 등 지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며, ‘국제감축 유망분야 발굴 및 협력모델 설계’ 연구를 통해 우선 협력 대상국별로 유망 프로젝트, 행정ㆍ법률ㆍ세제 등 국제감축사업 정보를 도출하고 '국제감축사업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2030 NDC에서 국제감축사업의 규모와 비중이 산업 및 수송 부문에 버금갈 정도로 막대한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비용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기업들이 주도하는 해외투자 사업이므로, 상업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자재 수출과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