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콘텐츠 등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확장되면서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술품과 영상콘텐츠 등의 진품 유통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대체불가능토큰 특허 출원수가 급증하는 등 대체불가능토큰 시장은 기존 예술·게임 산업을 넘어, 최근에는 새로운 사업, 기반 산업 등 다양한 영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시장의 성공적 성장전략과 함께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 보호 등을 위한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체불가능토큰이란 디지털 환경에서의 이미지, 상표 등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일종의 ‘디지털 증명서’로서, 무한복제 가능한 디지털 자산에 고유성과 희소성의 가치를 부여하고, 온라인상의 생성과 거래가 용이한 특징를 갖고 있다.  대체 불가능한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으로,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고, 토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추적할 수 있는 미술·영상 등 진품 유통의 방법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대체불가능토큰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대체 불가능 토큰(NFT)(Non-Fungible Token), 콘텐츠, 디스플레이 및 운영체제가 융합돼 사회, 경제, 문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하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서비스가 본격화하면서부터다.
 
최근 미술품의 디지털 스캔본을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발행하고, 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해 미술품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술 등 저작물을 대체불가능토큰(NFT) 기반의 창작물로 전환할 때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양도 및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재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소를 통해 판매되는 대체불가능토큰(NFT) 미술저작물 등은 저작권자의 양도 및 이용허락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매 등을 통해 거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미술 등 저작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그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 해당 저작권단체, 예술단체, 사업자, 전문가와 협조해 침해 규모를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대체불가능토큰(NFT) 기반 창작물이 원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등 저작권을 침해한 여지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와 연계해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특허청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와 관련한 특허는 최근 10년간(12~21년) 연평균 24%로 증가했으며, 특히 21년에는 1천828건이 출원돼 전년대비 약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자산의 관리, 인증, 보안 등을 위한 대체 불가능 토큰(NFT) 관련 특허는 지난 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원이 시작돼 최근 5년 연평균 143% 증가했으며, 21년에는 전년대비 5.3배 이상 폭증했다. 또한, 연예, 학습, 쇼핑, 패션, 건강, 게임 등의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콘텐츠 관련 출원은 지난 17년부터 21년까지 연평균 3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21년에는 전년대비 2.8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전 세계 주류문화로 성장한 대중음악, 드라마, 게임 등과 같은 케이-콘텐츠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콘텐츠로 확장하면서 그 성과에 대한 디지털 자산화의 고민이 특허 신청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대체 불가능 토큰(NFT)가 지식재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쟁점을 발굴하기 위해 「대체 불가능 토큰(NFT)-지식재산(IP) 전문가 협의체」를 지난 1월 발족해 제도 개선사항, 특허행정 활용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특허청은 「대체불가능토큰-지식재산 전문가 협의체(가칭)」 발족과 함께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해,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대체불가능토큰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은 국내 창작자(기업)들의 메타버스 중심 콘텐츠 창작, 대체불가능토큰(NFT) 발행 및 대체불가능토큰 거래소 등록을 지원하는 ‘2022년도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자 및 제작기업들이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문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대체불가능토큰 발행 및 거래소 등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블록체인 기반 신뢰 있는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생태계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콘텐츠 창작자 차체보유 또는 협업네트워크를 보유한 콘텐츠·서비스 개발기업이 주관기업으로 토큰 발행 전문기업 및 플랫폼 기업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허원석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본 사업은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메타버스 경제 성공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대체불가능토큰 성공사례 창출·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생태계 안에서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와 창작자들의 다채로운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등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