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낮 기온이 20℃ 중반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있어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폭염이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는 만큼 손씻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이미지 제공 식약처]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이미지 제공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온이 평균 1℃ 상승 시 식중독 발생건수는 5.3%, 환자수는 6.2%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특히 지난 4월 평균 최고기온이 20.4℃로 예년보다 1.6℃ 높아져 어느 때보다 일찍 식중독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요령을 잘 지킬 것을 당부했다.
△ 음식 조리 전, 육류․계란 등의 식재료를 만진 뒤,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외출했다 돌아와서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 음식은 충분히 익힌 뒤 차가운 음식은 5℃ 이하,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에서 보관 후 제공하되, 대량으로 조리 후 실온에서 식혔다면 충분히 재가열한 뒤 섭취해야 한다.
△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먹고,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이용할 때에는 살균·소독장치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잘 관리해야 한다.
△ 육류와 어패류 등 익히지 않은 식재료와 어묵, 계란 지단 등 바로 먹는 식품은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칼, 도마, 용기 등을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 음식물 섭취 후 속이 메스껍거나 구토, 복통, 설사, 발열 등의 식중독 증상이 있다면 신속하게 의료기관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청소년 이용시설의 급식 안전관리와 식중독 예방을 위해 6월 2일부터 1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청소년 이용시설(수련관, 수련원, 유스호스텔)과 기숙학원 내 급식소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유예했으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단계적 일상이 회복됨에 따라 재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부패․변질 식재료와 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 여부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시설운영자‧급식담당자의 식중독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식중독 예방 6대 수칙과 식중독 원인균별 예방법을 교육‧홍보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전국의 아동‧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시설 내 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난 5월 9일부터 20일까지 실시했다.

식약처와 해양수산부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9월 30일까지 여름철 다소비 수산물의 생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해수 온도가 18℃ 이상으로 올라가는 초여름부터 비브리오패혈증균과 장염비브리오균 등의 증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생산․유통단계에서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실시한다.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수산물 출하연기, 회수폐기,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부적합 정보를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여름철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식용얼음, 슬러쉬 등 다소비 식품의 위생·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수거·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제조하는 식용얼음, 더치커피(콜드브루) △분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슬러쉬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빙과 등이다. 주요 검사 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대장균, 세균수, 식용색소 등이다. 이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제빙기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는 제빙기 얼음의 수거장소를 커피전문점에서 패스트푸드점까지 확대하는 한편, 제빙기 등 위생관리 요령도 안내한다.
△ 영업자는 주기적으로 제빙기의 세척·소독, 필터교체, 급·배수 호스 청소 등을 실시해 제빙기 내부의 물 때, 침전물 등을 제거한다. 
△ 또한 얼음 담는 도구(스쿠프) 등은 식품용 조리기구와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데 적합한 살균·소독제(식품첨가물)를 사용하고 도구 표면에 소독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건조한다.

제빙기 등 위생관리 요령 홍보물. [이미지 제공  식약처]
제빙기 등 위생관리 요령 홍보물. [이미지 제공 식약처]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식중독 예방 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더라도 안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식중독 예방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