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정례브리핑과 주요 정책 발표 현장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 문체부 제공]
[사진 문체부 제공]

한국수어는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에 따라 한국어와 공식적으로 동등한 위상과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가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각장애인(농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 국민에게 유용한 정부 정책을 수어로 자세히 알려주는 ‘수어로 보는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영상은 농인 및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 발전과 보전,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그동안 텔레비전 방송 등에서 작게 제공됐던 수어 통역 화면을 시각언어인 수어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또한, 빠른 영상의 재생속도를 느리게 조절한 영상을 통해 농인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 정보들이 쉽고 빠르게 전달된다.

이 채널에서는 코로나19 자가검사 도구(키트) 사용법과 행동 요령, 코로나19 양성 시 받는 안내 문자,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안전 처리 방법 등 코로나19 관련 정보도 제공된다.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다양한 정책 정보와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 재난 정보 등을 수어로 번역한 영상도 준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