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20일 현재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를 당분간 유지하되 4주 후에 유행상황을 재평가하기로 했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의 격리의무를 당분간 유지하되 격리의무의 자율격리로의 전환 관련하여 4주 후에 유행상황을 재평가하기로 하였다”며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5월20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질병관리청]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5월20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질병관리청]

김 제1부본부장은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유행상황을 우선 고려했고, 향후 유행양상에 대해서도 예측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격리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도 면역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돼 9~10월경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격리의무를 해제한 경우에는 유행상황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김 제1부본부장은 또 “격리의무를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해볼 때 격리준수율이 50%일 경우에는 1.7배, 전혀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진자가 최대 4.5배 이상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다수의 연구진 모델링 결과에서도 격리를 전면 미이행할 경우 유행 감소세가 둔화 후 반등을 예측했다.

김 제1부본부장은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격리의무 해제는 재유행 시기를 앞당기거나 그 정점을 높이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직 상당수의 국가가 격리의무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신규 확진자 발생률 등이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인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의료체계 준비상황도 의료기관 감염관리체계 보강 등 준비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전문가들도 현시점에서는 격리의무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덧붙였다.

격리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가장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조치이므로 신중하고 과학적으로 평가해서 의무해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제1부본부장은 “이번에 격리의무 조치는 유지하지만 다른 일상회복을 위한 조치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번 조치는 안전한 일상을 재개하고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격리의무는 당분간 유지되지만 다른 안착기 과제들은 차근차근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접촉 면회를 현재와 같이 계속 허용한다. 5월 22일 이후에도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이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일반 병상과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환자가 빠르고 원활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치료제를 최우선으로 공급하고, 요양시설 의료기동전담반을 확대 운영하는 등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도 계속 강화한다.

손 반장은 “지금의 일상회복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앞으로도 중소 규모의 유행은 반복될 것이며, 계절적 요인에 의해 하반기에는 유행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고 새로운 변이의 위험도 계속 상존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며 피해를 예방하는 생활의 지혜와 국민 개개인의 자율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경우 반드시 4차 접종을 받아주시고, 주변의 가족과 지인에게도 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