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됐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도 기말고사 기간에 한해 예외적으로 등교해 시험 응시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들이 다음 달부터 한 달간 실시되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5월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자가격리자의 학교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지만, 이번 조치로 각 학교가 분리 고사실을 운영함으로써 등교해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코로나19 감염으로 미응시 때는 기존과 같이 출석인정 결석 처리하고 인정점(인정비율 100%)을 부여한다.

준비 단계에서 교육청과 학교는 기말고사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확진 학생 증상 악화 등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협조체계, 학생·보호자 비상연락망 등을 구축한다.

고사 기간에는 일반학생과 분리고사실 응시 학생 간 시차 등교를 하고, 확진 학생과 의심증상 학생의 고사실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생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학생은 고사 전 발열점검, 마스크 착용, 손소독을 실시하고, 분리고사실 등의 교사는 마스크(KF94), 장갑, 안면 보호구를 필수로 착용하며 교실 내 문과 창문 등을 열어 맞통풍 환기를 실시한다.

교육청과 학교는 분리고사실 감독교사 등을 중심으로 10일간 코로나19 의심증상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시험을 마친 후에는 방역당국의 소독관련 지침(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방대본)에 따라 전문업체 등을 통해 학교 방역소독을 한다.

교육부-교육청-학교 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분리고사실 응시 현황, 특이상황 및 점검(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방안(4.23.)’에 따라 5월 23일(월)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시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방침을 유지한다. 단, 학교의 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때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토록 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모든 학교에서 감염병 우려 없이 안전하게 기말고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학교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