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술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는 물론, 소공인 및 소상공인의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한다. 또 창업기업의 기술개발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에 나섰다.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기술사업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하반기 테크브릿지(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사업’ 20개 과제 참여기업을 5월 11일부터 모집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기술활용 목적에 부합하는 체계화된 기술연결(매칭)을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용 중인 ’지식재산(IP)인수 보증‘ 및 ’사업화 보증‘과 연계해 일괄묶음(원스톱(One-Stop)패키지)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술이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Tech-Bridge의 정보연계 및 기능개요. [이미지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Tech-Bridge의 정보연계 및 기능개요. [이미지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드론 기업지원허브에 입주할 국내 우수 드론 새싹기업(스타트업·벤처기업)을 5월 16일부터 공개 모집에 들어갔다. 드론 기업지원허브는 드론 관련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새싹기업 등에 대해 낮은 임대료의 입주 공간을 제공하며, 입주기업은 공용 시험장비 활용, 시제품 제작 지원, 특허 출원비 지원 등 다양한 역량강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기업지원허브에 입주할 신규기업 발굴을 위해 오는 6월 14일까지 입주기업을 공모한다. 입주기업은 독립형공간(10개 내외)과 오픈형공간(4개 내외)을 구분해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격은 드론 관련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새싹기업이며, 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업은 8월 1일에 입주하게 된다.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의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공인의 지능형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지능형(스마트)공방’ 사업에 참여할 소공인 1천개사를 지난 5일 선정했다. 지능형(스마트)공방 사업은 소공인의 제조공정 자동화, 지능형 기술(IoT, AI 등) 도입 등 기존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의 개선을 지원해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전담 상담사가 맞춤형 해결책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지능형 공방 구축에 따른 연구시설, 기계장비 및 부품 등 장비·재료비와 공정개선, 생산관리 및 제품개발, 지능형 공방 구축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업체당 최대 4천9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능형상점(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도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능형상점(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1천500명을 최근 모집했다. 소상공인 지능형상점(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지능형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유통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고 경영혁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12일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민간투자연계형’ 과제에 중소기업 25개사를 선정했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혁신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을 선별해 기술혁신을 통해 스케일업(Scale-Up)을 지원하는 중기부 대표 기술개발(R&D) 사업으로, 매출액 20억 이상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한 ‘민간투자연계형’ 과제는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역량이 있는 기업을 선별해 2년간 최대 6억원까지 기술개발(R&D) 자금을 지원한다.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R&D)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28일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전략형 과제에 창업기업 252개사를 선정했다. 창업 7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원 미만의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그 중 ‘전략형 사업’은 미래성장동력 창출 가능성과 창업기업 적합성을 고려한 전략 분야를 선정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망 창업기업에 2년간 최대 3억원의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대상 유망 중소기업 292개사를 신규로 선정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올해 총 4천277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중소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지원하는 중기부 대표 기술개발(R&D)사업이다. 이번 선정된 292개사는 동 사업 내 세부과제 중 ‘시장대응형’, ‘강소기업100’, ‘소부장일반’ 과제에 각각 해당된다. ‘시장대응형’은 4차산업혁명 등 유망품목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최대 2년간 5억원을 지원하고, ‘강소기업100’과 ‘소부장일반’ 과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각각 최대 4년 20억원, 2년 5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필요한 전주기 맞춤형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혁신 연결망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산학연플랫폼 협력기술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산학연플랫폼 협력기술개발사업’ 운영기관으로 9개의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대학과 연구기관은 오는 2024년까지 중소기업에 기술지원 뿐만 아니라 실증, 양산, 해외 진출 등 전주기 사업화 지원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제조 및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중심의 기술개발 지원체계가 중요하다”며,  “제조업은 물론 신산업 분야까지 포괄하는 전국 규모의 산·학·연 기술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