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시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인정하기로 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5월 1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이 같은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하에서 해외입국에 대한 관리 개편방안을 밝혔다.

박 방역총괄반장은 “지금까지는 입국 전 검사방법으로 48시간 이내 시행했던 PCR 음성확인서만을 인정해왔었으나 앞으로는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함께 인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방역총괄반장은 “6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후에 1일 차에 시행해야만 했던 PCR 검사 시기를 앞으로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또 입국 6~7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시행해야만 했던 신속항원검사는 이제 의무가 아니고 권고로 변경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서 해외에서 입국하는 접종완료자들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입국할 수가 있게 된다. 또 입국 이내에도 1일이 아닌 3일 이내에 PCR 검사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박 방역총괄반장은 “이후 6~7일 차에는 자가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도 권고드린다”며 “기존보다는 절차가 간소화돼서 입국할 때 불편함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내 연령별 예방접종 권고기준을 고려해서 만 18세 미만에 대한 예방접종 완료 기준도 개선한다.

박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입국 시 격리의무가 면제되는 접종완료자의 기준을 과거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에서 180일 이내이거나 또는 3차 접종을 완료해야만 완료로 인정했다”며 “이제 만 12~17세의 경우에는 3차 접종이 권고임을 감안해서 6월 1일부터는 이 연령층은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한 것으로 인정해서 격리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입국할 때 적용되었던 격리면제 대상도 현행은 만 6세에서만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제 만 12세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해외입국 관리체계를 조금 더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고, 또 한편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나 재유행 부분에 더 강력한 대응체계로 함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