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40세 이상 선원에게 종합건강검진비용으로 35만 원을 지원한다.

[사진=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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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의 적용받는 선박에서 일하는 40세 이상(1983.1.1. 이전 출생), 한국 국적 선원 중 5년 이상(연근해 어선은 1년 이상) 승선 및 건강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하선한 선원은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은 선박에서 승선하는 동안 진동, 소음, 흔들림, 유해 물질 등에 노출된 선원들의 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종합건강검진 지원금을 받으려면 승선경력증명서, 종합건강검진확인서, 검진 비용 영수증 등 지원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5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신청순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총 1,2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