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4월 29일 “그간 실외에서는 2m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부과했으나, 다음 주 5월 2일부터는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와 공연 그리고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남기고 그 이외의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청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결정한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6주째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번 주에도 신규 확진자는 지난주 대비 30% 정도가 감소하였다. 신규 위중증환자 발생도 감소하고, 병상 가동률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정 청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이유로 “ 실외에서는 지속적인 자연 환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기 중 전파 위험이 실내에 비해서 크게 낮은 특성이 있다”며 “해외에서도 많은 국가가 실외 마스크 착용을 법적 의무보다는 고위험군, 위험 상황 대상으로 적극 권고하고 있는 점도 고려하였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여했던 국가들도 오미크론의 유행 정점을 지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였다.
이들 국가가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시기의 확진자의 발생 상황은 최근 국내 발생 상황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편이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에 유행 증가는 관찰되지는 않았다.
이어 정 청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완화하지만 다음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며 “첫째,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은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필요한다. 둘째, 면역저하자 또는 만성호흡기질환 등과 같은 기저질환자와 미접종자 등 코로나19의 고위험군과 셋째,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청장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1m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활동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청장은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소나 상황을 축소한 것이며, 고위험군이나 사람이 밀접하게 많이 모이는 경우에는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지속적으로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청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완화하지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사항이다”라면서 “실내에서는 실외에 비해 비말농도가 높아지면서 감염 위험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만큼 밀폐된 실내보다는 실외에서의 안전한 활동을 권장했다.
이와 더불어 정 청장은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이며 의료대응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하루 5~6만 명의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미접종군 또 기저질환자에게는 코로나19 감염은 여전히 치명적이다. 또한, 신종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 또한 상존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 청장은 “우리는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마스크, 환기, 손 씻기로 전염되는 것을 막고, 중증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란다. 실내에서 음식물을 드시는 경우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가능한 짧게 해 주시길 바란다”며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진료를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의 접촉을 줄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