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4월 29일 “그간 실외에서는 2m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부과했으나, 다음 주 5월 2일부터는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와 공연 그리고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남기고 그 이외의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청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결정한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6주째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번 주에도 신규 확진자는 지난주 대비 30% 정도가 감소하였다. 신규 위중증환자 발생도 감소하고, 병상 가동률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정 청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이유로 “ 실외에서는 지속적인 자연 환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기 중 전파 위험이 실내에 비해서 크게 낮은 특성이 있다”며 “해외에서도 많은 국가가 실외 마스크 착용을 법적 의무보다는 고위험군, 위험 상황 대상으로 적극 권고하고 있는 점도 고려하였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4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 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질병관리청]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4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 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질병관리청]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여했던 국가들도 오미크론의 유행 정점을 지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였다.

이들 국가가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시기의 확진자의 발생 상황은 최근 국내 발생 상황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편이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에 유행 증가는 관찰되지는 않았다.

이어 정 청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완화하지만 다음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며 “첫째,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은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필요한다. 둘째, 면역저하자 또는 만성호흡기질환 등과 같은 기저질환자와 미접종자 등 코로나19의 고위험군과 셋째,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청장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1m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활동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자료=질병관리청]
[자료=질병관리청]

 

아울러 정 청장은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소나 상황을 축소한 것이며, 고위험군이나 사람이 밀접하게 많이 모이는 경우에는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지속적으로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청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완화하지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사항이다”라면서 “실내에서는 실외에 비해 비말농도가 높아지면서 감염 위험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만큼 밀폐된 실내보다는 실외에서의 안전한 활동을 권장했다.

이와 더불어 정 청장은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이며 의료대응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하루 5~6만 명의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미접종군 또 기저질환자에게는 코로나19 감염은 여전히 치명적이다. 또한, 신종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 또한 상존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 청장은 “우리는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마스크, 환기, 손 씻기로 전염되는 것을 막고, 중증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란다. 실내에서 음식물을 드시는 경우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가능한 짧게 해 주시길 바란다”며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진료를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의 접촉을 줄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