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등에 따른 어린이와 청소년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 실천을 돕기 위한 각종 안전체험교실과 교육훈련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전국 2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은 안전체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생활안전교육을 진행하는 종합 안전체험 교육 프로그램으로 분야별 안전교육을 한자리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이동식 종합 안전체험관'으로 일컬어진다.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은 지난 2012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매년 전국 자치단체를 순회하며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에는 온라인 안전체험교실로 전환 운영하는 등 지난해까지 총 152개 지역의 어린이‧학부모‧교사 등 57만3천291명이 참여한 대표적인 안전체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산불피해 지역인 동해시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안전체험관 접근이 힘든 농어촌과 도서벽지 지역을 우선 선정하는 등 소외지역 아동들에게도 안전체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야영장 안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 급제동에 대비한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 체험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30여 가지의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과 현장(오프라인)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올해 초등학교 154개교와 특수학교 21개교에서 어린이 맞춤형 재난안전훈련을 실시한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전국의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로부터 희망을 받아 전문가와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어린 시기부터 자기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기발생 시 위험을 회피‧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6년 2개 학교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7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번 어린이훈련의 가장 큰 특징은 교사들의 안내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훈련에서 벗어나, 훈련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교사와 어린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학교마다 안실련 소속 재난안전훈련 강사를 파견해 4주간의 어린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또 재난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개 자치단체(7개 시·도, 13개 시·군·구)와 함께 ‘2022년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난 2018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부터는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 대상을 어린이, 노인 등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나 언어소통이 곤란한 이주 노동자 및 다문화 가정 등까지 확대한다. 또한, 교육 방식을 온라인 이론교육과 소규모 체험형 참여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피교육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회관, 산업현장, 다문화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화 조기 정착을 위해 ‘2022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사업(이하 ‘안전교육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해인이법’으로 알려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어린이안전법」)에 따르면, 어린이집·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일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시설은 교육비가 부담돼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교육 대상 기관 중 ‘정원 수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과 ‘읍면에 소재한 민간시설’에 종사하는 약 7만 명에게 무료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교육은 총 4시간으로 이론(2시간)과 실습(2시간)으로 진행되며,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 교육 등으로 이뤄진다. 교육 신청을 원하는 시설 또는 종사자는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접수하면 된다.

교육부는 소방청, 도로교통공단과 협업,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전국 42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안전체험교육’은 환경적·지리적 여건으로 안전체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화재안전, 지진체험 등이 가능한 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해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안전전문가(소방관 ·교통안전지도사)가 학교를 찾아가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체험교육을 하며,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교에는 교통안전교육도 추가로 실시한다. 

‘안전체험교육’은 소방청과 협업하여 소방안전체험으로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고,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이 2018년에 추가돼 현재까지 지속해서 운영 중인 사업이다. 올해 참여 학교 수 420개교이며, 지난해 대비 142개교가 증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9일까지 전국 17개 시ㆍ도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1기 재난안전 중견리더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중견리더과정’은 그동안 재난안전교육이 5일 이내 단기과정 위주로 운영돼 체계적으로 재난안전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올해 처음으로 신설되는 과정이다. 

‘재난안전 중견리더과정’은 재난상황에서 직접 대응이 가능한 현장중심의 교육, 재난대응 문제해결 능력 강화를 위한 그룹 및 개인연구, 리더십 정립을 위한 공직 소양 과정 등을 통해 현장에 강한 실전형 ‘지역 재난안전관리자’를 양성할 계획이다. 연수생들은 이번 교육을 이수한 후에 지역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소임을 다하게 되며, 재난안전관리 전문가로서 내 지역의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