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주택·건물지원 등)'을 공고하고, 5월 9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보급지원 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 예산규모는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치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해 지난해 대비 181억원 증가한 3천192억원이다.

주택‧건물지원(1천435억원) 사업은 단독‧공동주택, 상가‧공장 등에 자가 소비 목적의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의 경우 신재생 설비 설치에 따르는 전력요금 절감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입주기업에 대해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융복합지원(1천757억원)은 융복합지원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주도로 민·관 협력체를 구성해 지역 단위로 보급하는 설비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하며, 주택‧상가‧공공기관 등 여러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두 종류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융합해 설치해야 한다. 특히, 최근 지자체 차원의 활발한 신재생에너지 수요 발굴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2022년 융복합지원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약 11% 증액, 1천757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융복합지원은 전년도 신청접수를 통해 다음년도에 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2023년도 사업에 대해 수요 조사를 받아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민·관 협력체)를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시설과 주거·도로 간 이격거리를 규제하는 정도를 평가점수에 반영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올해 보급지원 사업을 통해 주택·건물 옥상 등을 활용해 총 309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상가·건물 등에 연간 541억원의 요금 절감과 함께 연간 18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향후에도 건축물 등 여유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 지원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은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 정부 사업을 사칭하는 등 사기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 콜센터(☏1670-4260)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에 관한 정보를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공개하고 있어, 소비자가 시공업체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