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시 피해가 큰 고령층 및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평소 다니던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와, 비대면·대면 진료, 먹는 치료제 등 처방까지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원스탑 대응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호흡기·발열 증상 등이 있을 시에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하게 코로나 진단·검사(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은 1만489개소이며, 확진 시 신속하게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다.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확진되는 경우에는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해 1일 2회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보다 신속하게 먹는 치료제 등 필요한 의약품 처방을 원하는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진료 후 즉시 처방이 가능하며, 추가로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먹는 치료제는 집중관리의료기관, 의료상담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중 내과계열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처방 가능하다.
  
더불어, 일반의료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확진자의 코로나 질환뿐만 아니라 기저질환 등도 대면진료할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는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 동안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재택치료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며, 안착기 이후에는 격리의무 대신 격리권고로 변경됨에 따라 집에서 건강관리하고, 필요시 가까운 동네병의원에 방문하여 필요한 진료·처방을 불편함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행기는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오는 4월 25일 1급에서 ’격리(7일)의무가 있는 2급‘으로 조정하는 시기로, 약 4주간의 이행기 이후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격리권고‘로 전환된다.
 
확진자가 원하는 경우 재택에서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 등을 유지할 예정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고위험군 환자의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요양병원에 최우선순위로 먹는 치료제를 공급해, 적극적인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고,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먹는치료제가 바로 처방이 되고, 치료가 시작되도록 개선하고 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내 고령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확진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요양시설 기동전담반을 구성해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기동전담반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현재 전국 134개 의료기관에서 186개 팀을 구성하고 있다. 확진자 발생 요양시설에서 요청 시 방문해 코로나와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와 처방, 병원 이송 등 대면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기동전담반을 지속 확대하고, 확진자 발생 현황, 기동전담반 운영 결과 등을 고려해 기동전담반의 운영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