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대형마트·백화점 등 6종 시설에는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다. 다만 유흥시설 등 11종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을 유지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월 18일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1월 18일(화)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번 조정은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000m2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연기·관악기·노래 방역패스 적용)▲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는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하여 위험도를 관리한다.

학원의 경우 마스크 상시착용이 가능한 학원 역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된다. 다만,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영화관·공연장은 취식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다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또한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패스는 접종자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 코로나19 유행억제 및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방역수단"이라며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