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15일(토) 개통했다.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목)부터 제공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15일(토) 개통했다. [이미지=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누리집 갈무리]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15일(토) 개통했다. [이미지=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누리집 갈무리]

 

 

아울러 간소화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하여 장애인 접근성을 높였다.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였다. 이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 등을 1월 19일(수)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1월21일(금)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되지만 확인(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는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화) 개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