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부 조치를 소폭 조정하고, 나머지 조치는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우선 설 연휴를 고려해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조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고,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전국 6인으로 소폭 완화한다.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를 인정한다. 여기서 미접종자는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한다. 운영시간은  1·2그룹은 오후 9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1그룹은 유흥시설 등이 해당되고, 2그룹 시설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이 해당된다. 22시 제한이 적용되는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방역패스는 다중이용시설 15종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으로 학원 및 독시설·스터디카페 2종은 일단 제외하고,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적용시설 15종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백화점·대형마트(3,000㎡ 이상) 등이다.

행사·집회는 50명 미만의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에는 승인하지 않는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 

설 연휴를 계기로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고, 편안하고 안전한 설명절이 되도록 설 특별방역대책을 20일부터 2월 2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고향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백신접종 및 3차 접종 후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 또는 3차 접종 전인 경우 방문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친지·지인 등 모임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하는 경우, 출발 전 최소 2주전에 백신접종 완료 또는 3차 접종,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을 취소·연기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동 시에는 가급적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은 최소화하며, 밀집 장소 출입을 자제하여야 한다.

비대면 안부전하기를 권고하고,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365일), 추모목 점검 서비스(국립하늘숲추모원)를 지원한다.

문체부는 가정에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명절 맞춤형 온라인 문화 콘텐츠를 제공한다. 문화재청은 설맞이 온라인 과학체험 및 전통놀이 프로그램, ‘세화나눔 온라인 행사’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하며,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제한(50%) 운영을 권고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 취식을 금지(29일 – 2월 2일)하고, 혼잡안내 시스템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철도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승차권 예매는 100%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성묘·봉안시설은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1.21.~2.6. 17일간) 요양병원·시설은 설 연휴기간(1.24.∼2.6, 2주간)에는 접촉면회가 금지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다만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는 기관 운영자 판단하에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종사자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 입원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국공립 시설, 박물관, 과학관 등 문화예술시설은 사전 예약제와 유료(궁궐 및 왕릉 등 일부)로 운영되며,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공연장, 영화관은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공용시설 분산 이용을 유도하며,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한다.

외국인 밀집시설,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주한외교단,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이동 및 모임 자제, 핵심방역수칙 준수, 백신접종 독려 등을 안내한다. 

이밖에 일상생활 밀접 분야의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시설별 부처 책임제(각부처), 지자체 특별점검을 통해 고위험시설의 방역 준비 상황 및 이행상황 등 현장점검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