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 지침서 표지. [사진 =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 지침서 표지. [사진 = 환경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 지침서(이하 지침서)’를 마련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14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가 지정 보호하는 생물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 수가 현격히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 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을 말하며, 법으로 지정하여 보호 · 관리하는 법정보호종으로,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나누어 지정 관리한다. 

이번 지침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제작됐다. 흔히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 사업은 서식지나 복원 대상지의 미세한 생태환경 차이나 멸종위기종의 개체별 다양성 등으로 인해 학술적인 이론이나 해외 지침서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번 지침서는 지난 2019년 미국 보전기준협의체(CMP)의 ‘생태보전 실무지침서’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자료를 토대로 만든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 가이드라인’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새롭게 정리한 것이다. 국립생태원은 해외의 보전‧복원 사업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국내 현실에 맞는 내용을 선별했고, 실무자에게 필요한 핵심내용을 표준화해 현장 중심으로 지침서를 제작했다.

지침서는 실무자가 실제로 멸종위기종 보전‧복원을 추진하는 단계에 맞춰 △준비 단계 △계획 수립 단계 △실행 단계 △평가 및 개선 단계 △공유 단계 등 총 5단계의 표준 절차로 구성했다. 또한 보전‧복원 사업 실무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용어해설과 보전계획서 양식도 담았다.

국립생태원은 이번 지침서가 보전‧복원 사업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이번 지침서를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 사업의 기틀이 확립되면, 각 지자체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보전‧복원 사업의 연계성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침서는 오는 14일부터 관련 기관 및 지자체, 주요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립생태원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털 누리집에도 전자파일(PDF) 형태로 전문이 공개된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침서가 널리 보급되어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 사업의 통일성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사업 간의 연계성이 강화되어 보전‧복원 사업이 더욱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