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이 11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지난 2008년부터 공동으로 예술현장과 공교육을 연계해, 예술가가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의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감수성을 향상하는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8천557개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예술강사 5천40명이 교원과 협력해 문화예술교육을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예술강사의 정의 및 지원 근거와 학교예술강사의 채용 주체(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를 명시하고,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과 채용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학교예술강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학교예술강사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육방식과 채용주체, 채용기준을 명시해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그동안 법 개정 추진 외에도 예산을 확보해 학교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학교예술강사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학교예술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노력했다.

앞으로도 개정안을 기반으로 학교교육과정 변화와 학교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예술강사의 4대 보험 가입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예술강사의 법적 지위가 확보된 만큼, 학교예술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해 예술강사가 자부심을 갖고 예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