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재택 치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택치료자 건강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관리의료기관(247개, 14일 현재)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대면 진료를 담당하는 단기·외래진료센터(13개 운영중, 14일 현재)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설치 협의가 완료돼 운영이 예정된 단기·외래진료센터은 21개소이며, 설치 협의중인 기관도 29개소이다. 아울러,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처방기관 및 대상자 확대를 통해 위중증환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재택치료자나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도 단기·외래진료센터와 요양시설에서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여 실시 중으로, 투여 결정은 허가범위 내에서 의료진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가건강검진 기간 2022년 6월까지 한시 연장

정부는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신청해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검진을 2022년도 하반기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비사무직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추가 검진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 검진을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수검기한도 함께 연장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의 다수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2021년 내에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을 2022년 6월까지 실시하면 2021년 및 2022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연장된 수검 기간(2022년 6월 內)에 검진을 실시한 경우 다음 일반건강진단은 2023년에 실시하면 된다.

다만, 일반건강진단도 국민건강보험법령 상 일반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주기가 1년에 1회인 비사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2022년 하반기에 추가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며,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에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 대장암 수검 대상자 등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으실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오미크론 변이 대응조치 3주 연장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4일 0시 기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119명이라고 밝혔다.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해외유입이 28명, 국내 감염이 91명으로, 초기에는 나이지리아 여행객 귀국에 따라 인천에서 중점 발생하였으나, 해외 유입국가가 증가하였고, 다수 권역에서 교회・어린이집 등 접촉을 통한 감염 및 전파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4일 제73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 및 제3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 회의를 개최, 제1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에서 결정한 대응조치를 3주(17-22년 1월 6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주간 대응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국내외 위험도 분석 등이 있었으나, 치명률 및 중증도 등 명확한 위험도 평가를 하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한다.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남아공 등 11개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제한과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 및 4회 PCR 검사(사전 PCR, 입국후 1일차, 입국후 5 일차, 격리해제전)는 2022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아프리카 대륙 내 확진자 발생과 지역내 확산이 추정되어 한시로 운항이 중지되었던 에디오피아 發 직항편도 2022년 1월 6일까지 국내 입항을 중단한다. 다만, 교민 수송을 위한 부정기편은 관계부처 협의하에 편성할 예정이다. 

입국제한 11개국 외 모든 국가發 해외입국자에게 적용된 격리조치 강화도 2022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 및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간 격리와 PCR 검사 3회를 해야 한다. 다만, 싱가폴, 사이판 등과 기협약된 트래블 버블의 경우 국가간의 상호신뢰 등을 고려하여 격리면제를 유지하되, PCR 음성확인서 요건 강화 등 방역조치를 추가ㆍ보완한다.

향후 정부는 국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정도 및 위험도를 지속 모니터링・평가하고,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