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진료 서비스 증진과 동물간호 관련 전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한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에 필요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14개소를 10일 인증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신청한 20개 기관에 대한 서면·방문평가, 인증평가위원회, 인증판정위원회, 인증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14개소가 인증됐다고 덧붙였다.

수성대학교 등 10개소는 5개 영역과 35개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 부적격이 없어 인증(인증기간 2년)됐고, 전주기전대학 등 4개소는 인증평가를 받았으나, 신설기관에 해당돼 인증기간은 1년을 부여했다.
2년 인증을 받은 곳은 대전과학기술대, 공주대, 신구대, 중부대, 연암대, 장안대, 수성대, 서정대, 우송정보대학, 대경대 등 10곳이고, 1년 인증은 전주기전대학, 부산경상대, 연성대, 원광대 등 4개교다.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위해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및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주관 하에 평가인증 기준과 방법 개발 및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또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을 제정한 바 있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통해 특례대상자에 대한 실습교육(21. 12∼22. 2월) 등 ‘2022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22.2.27.)’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을 통한 시험과목 강의 영상 교육(’21.12.11.∼‘22.2.26.),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www.vt-exam.or.kr)를 접수(’22.1.17.∼1.21.)할 계획이다.

또 이번에 인증을 받지 못한 6개 기관 등이 인증재심위원회를 통해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지난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을 하지 못한 기관에 대한 신청도 추가로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