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읍·면·동 1마을기업’ 육성을 목표로 2022년 마을기업 선정을 시작한다고 12월 7일 밝혔다.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기업’은 지난 2011년 시작된 이래, 전국적으로 1,652개(’20년 말 기준)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간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의 지속가능한 모델로 주목받아 왔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인구 감소와 농촌 고령화, 사회서비스 수요 급증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 지난 5월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간 기업인, 현장공무원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지원확대 및 선정 우대 △청년마을기업 지정요건 완화 △마을기업 사업유형 다양화 및 맞춤형 지원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했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의 마을기업 창업 확대를 통해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제도를 신설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 시 사업비를 확대(1천만원→2천만원)하고 자부담 비율(20%→10%)을 축소하며, 마을기업 지정심사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최우선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든 지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기존의 ‘청년마을기업’의 지정요건을 재편, 농어촌 등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청년이 지역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인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또한, 마을기업의 영역을 확대해 사업의 성격에 따라 3개 유형(지역자원활용형, 사회서비스제공형, 마을관리형)으로 세분화하고, 각 유형에 맞추어 인건비 등 사업비 편성기준을 조정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마을기업 유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는 12월 중으로 시·도별 일정에 따라 공고될 예정이며, 마을기업은 소재한 해당 시·군·구를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마을기업 심사는 공고일 기준으로 5개월 이상 법인을 설립·운영한 실적을 가진 기업으로서 4대 지정요건(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갖추면 누구든 참여가 가능하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마을기업은 지난 10년간 지역사회에서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소중한 성과들 만들어 왔다.”면서 “특히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대폭 개선해 이를 통해 ‘1읍·면·동 1마을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