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약 101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중수본은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중수본은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4일 오후 2시부터 6일 오전 02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축산차량을 대상으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전국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24개반, 48명)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중수본은 전국 가금농장·주변도로·소하천·소류지, 축산시설·축산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방역점검을 실시한다. 해당 의심축 발생 농장 주변 소하천·소류지 등과 도로·농장에 대해 광역방제기·제독차량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가금농가는 출입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분무 소독)을 포함한 사람·차량·물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 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의심증상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하여 사육 가금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중수본은 가금농가와 관계자에 대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한 농장 및 관련시설 소독 등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