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2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광산 지역에서 광산피해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산물이 중금속 등에 오염된 경우 지자체에서 수매·폐기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명확히 했다. 광산피해란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ㆍ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ㆍ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ㆍ진동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말한다.

법 개정에 따라 광산피해 농수산물 생산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한편, 오염된 농수산물을 수매·폐기해 해당 농산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식탁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을 재지정(3년마다)하거나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자가 고의로 행정처분과 징벌적 과징금 등을 피하기 위해서 폐업신고를 악용할 수 없도록 축산물을 판매한 영업자가 회수·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영업자의 폐업신고를 제한해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축산물의 기준・규격을 인정받은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수산물과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의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