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6일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 6개사에 대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IPTV’) 허가 심사 결과, 기존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구역 내에서 케이블TV 방식 외에 자신의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추가로 IPTV방식의 방송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과기정통부는 허가 심사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소비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비공개 심사를 진행하고, 지난 7월에 수립한 허가 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등을 중심으로 ▲방송의 공적책임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기술적 능력 심사에 중점을 두어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심사 결과, 신청법인 6개 SO 모두 총점 500점 만점에 기준점수인 350점 이상을 획득했다.

심사위원회는 6개사 모두 오랜 기간 해당 방송구역 내에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IPTV방식의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능력 및 시설계획 등에 특별한 우려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허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에 허가를 받은 6개 SO는 IPTV방식의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전송장치 등 방송시스템 구축, 셋톱박스 개발 등을 거쳐 빠르면 1년 후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자료 = 과학기술정통부]
[자료 = 과학기술정통부]

 

과기정통부는 SO에 대한 이번 IPTV방식 방송 서비스 제공 허용 결정은 유료방송 기술 중립성을 위해 전송기술의 장벽을 허무는 것으로, “SO도 IP 기반의 양방향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망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품질 경쟁을 촉진하는 등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 다양성에 기여할 것이며, 신규 망 투자, 셋톱박스 개발 및 보급 증가 등 관련 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