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을 하려고 할 때 출판계약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것일까? 격주간 <기획회의> 548호(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11월 20일 발간)에서는 “#출판계획 제대로 하는 법”을 특집으로 다뤘다. 출판계약에 따른 작가와 출판사의 입장, 법률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출판 분야의 저작권 계약 문제, 출판업에 종사하는 편집자와 프리랜서의 고충, 웹툰/웹소설 플랫폼의 콘텐츠 계약 기준들을 함께 점검해보며 출판계약에 관한 다양한 의문점과 대안을 정리했다.

"기획회의" 548호 표지. [사진=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기획회의" 548호 표지. [사진=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지식 큐레이터 강양구 <기획회의> 편집위원은 이 특집을 한 이유를 ‘인트로(INTRO)’ ‘사기와 신뢰 사이에서’에서 이렇게 소개했다.

“‘좋으면 좋다’는 식의 주먹구구 계약 관행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출판을 둘러싼 환경이 복잡해졌다. 종이책의 자리는 좁아진 대신에 (운만 좋다면)전자책, 번역, 영화, 드라마 등 그 자장이 넓어질 가능성이 생겼다. 꼼꼼히 살펴야 할 대목은 늘었고, (진짜 운이 좋아서 생길 수 있는)수익의 나눗셈도 복잡해졌다. <기획회의>가 출판계약의 다양한 모습을 조명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집은 “INTRO 사기와 신뢰 사이에서 / 강양구 (지식큐레이터·<기획회의> 편집위원)”에 이어 “현행 출판 표준계약서가 출판계약의 이정표가 되려면 / 로맨스 판타지적 일상 (웹소설 작가·이화여대 로스쿨 수학)” “출판 표준계약서,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 정원옥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독서정책연구소)” “법률가의 눈으로 보는 출판 분야의 저작권 계약 / 임애리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편집자가 바라본 출판계약의 실무적 논점 / 도은숙 (요다출판사 편집팀장)” “프리랜서에겐 평등한 계약서가 필요하다 / 이다혜 (프리랜서 에디터·매거진 <프리낫프리> 편집장)” “웹소설 계약, 언제나 아름답기만 하진 않다 / 북마녀 (웹소설 편집자·유튜버·『억대 연봉 부르는 웹소설 작가수업 』 저자)” “웹툰 플랫폼의 콘텐츠 계약, 뭐가 문제일까? / 하신아 (웹툰작가노동조합 사무국장)” “웹툰 기획사와 작가는 동등한 관계다 / 손건 (웹툰 작가(작가명 소희))”를 게재했다.

이 주제를 통해 출판계약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의 시각을 볼 수 있고, 새롭게 부각되는 웹툰 관련 출판계약이 직면한 문제와 해결책 등을 접할 수 있다.

출판계약을 개괄적으로 알고 싶다면 특집 전체를 모두 읽어보면 도움될 것이다. 콘텐츠 생산 등 특정분야에 종사하거나 앞으로 할 계획이라면, 관련 특집을 꼼꼼히 읽어보라고 권장한다.

작가나 출판계 종사자에게는 임애리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법률가의 눈으로 보는 출판 분야의 저작권 계약”에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글을 통해 작가와 출판계 종사자 모두가 출판계약의 중요 조건을 이해하고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올바르게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