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해약환급금 고시')'를 개정했다고 11월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상조업계를 둘러싼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개정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내용은 지난 8월 입법예고가 완료된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새로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여행업에 대하여 해약환급금고시의 적용을 유예하는 것을 담고 있다.

또,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시 개별 소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토록 하고 있으며, 상품 종류 및 거래방식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규모를 차등 적용하는 것을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이 고시의 일몰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해약환급급 산정기준 고시 개정으로 업계의 법위반 리스크가 줄어들고 상조상품 관련 소비자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