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올해 11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그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고객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받는 용역 제공자도 11월 1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는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단축되는 업종은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8개 업종이다.

이들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2021년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생한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소득발생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2022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매월 제출자료는 용역제공자가 사업자 아닌 개인(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지급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 제출하는 소득자료를 말한다.

용역제공자가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하는 것이며, 올해 7월 1일 소득지급분부터 매월 제출이 시행되었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종전 연 단위로 제출하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복지행정 지원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알맞은 시기에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자료 제출을 누락하거나,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을 안내하는 알림창을 11월 신설하고,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 2천2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소득자의 업종과 주민등록번호도 정확히 기재하여 소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청은 2021년9월 실시간으로 수집한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최초로 제공하였다. 이는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여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을 지원하고,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복지행정 지원기관으로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