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지난 9월 27일에 발표한 <4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에서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후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연령군,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우선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는 10월 12일부터 추가접종을 시작하였고,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는 11월 10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는 11월 15일부터 추가접종이 시행된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이 10월 13일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이 10월 13일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60세 이상 고령층 및 고위험군은 접종완료 6개월이 도래하는 이들부터 사전예약을 진행 중이며, 접종은 10월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면역저하자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6개월 이전이라도 추가접종이 가능하므로,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에 추가접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10월 18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하고 11월 1일부터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추가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됨에 따라, 추가접종 대상자별 상황에 따른 원활한 접종 시행을 위해 면역저하자 외 6개월 이전에 추가접종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세부 실시기준을 마련하였다.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2차 접종일(얀센 백신은 1회 접종일)로부터 6개월(180일)이 지난 후, 가급적 8개월 이내에 실시하되, 6개월 이전에 추가접종이 가능한 경우와 시기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기본접종만으로 면역형성이 불완전한 이런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후부터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우선, 감염취약시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둘째는 국외출국으로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에 접종이 어렵거나 감염 예방을 위해 출국 전 추가접종이 필요한 경우이다. 

세 번째로는 입원 그리고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6~8개월에 추가접종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이런 경우에는 기본접종 완료 후에 6개월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면역저하자에 해당되지만 사전안내를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의사 소견을 받으셔서 보건소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고, 추가접종 대상자가 권고된 추가접종 기간 내에 접종을 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를 통해 예약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추가접종에 대한 추가등록과 일정 조정이 가능하도록 사전예약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