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0월 4일(월) 0시부터 10월 17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을 유지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0월 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유행은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중환자와 사망자가 미접종자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예방접종률을 높여가면서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와 중증 환자를 잘 치료해 나간다면 11월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개편할 수 있을 것이다.”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은 방역체계 개편을 미리 준비하는 기간이다. 다만, 10월 방역상황이 좀 더 악화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분

기존

변경

결혼식 (3,4단계 동일)

 

최대 49명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원칙) 변경없음

(추가) 접종완료자에 한해 추가 허용 확대

사제공 결혼식 : 접종완료자 최대 50명 추가 허용 인원 최대 99

식사없는 결혼식 : 접종완료자 최대 100인 추가 허용 인원 최대 199

3단계

최대 16명까지 허용

(원칙) 변경없음

(추가)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허용 인원 49명으로 확대

 

기존 최대 16명에서 49명까지 가능

4단계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적용

(18시 이전 4, 18시 이후 2)

(원칙) 변경없음

(추가)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허용 인원 49인으로 확대

 

기존 18시 이전 최대 4, 18시 이후 2명에서 시간 상관없이 최대 49명으로 확대

실외체육시설

(4단계 지역)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적용

(18시 이전 4, 18시 이후 2)

(원칙) 변경없음

(추가)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를 할 수 있는 최소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지 허용

 

) 야구는 최소 18명 인원이 필요 하므로, 최대 27(경기인원 18+ 9) 허용

<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10월 4일부터 10월 17일 일요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우선,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는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제한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먼저,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의 결혼식은 현재 최대 49명에서 접종완료자 50명을 추가하여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99명에서 접종완료자 100명을 추가하여 최대 199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3단계 지역은 16인까지, 4단계 지역은 주간 4인, 야간 2인이었으나 앞으로는 3~4단계 모두 접종완료자를 추가하여 49인까지 가능하다.

야구장·축구장 등 임대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사적모임의 제한 때문에 사실상 영업이 매우 어려웠으나, 앞으로 접종완료자를 추가하여 경기 구성 최소 인원까지 가능하게 하였다.

예를 들면 야구의 경우 한 팀당 9명, 두 팀 18명으로 운영까지 포함해서 1.5배인 27명까지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2주간 예방접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유행 규모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본격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은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2주 뒤 다음 주 거리두기, 다음 번 거리두기 조정은 접종률과 유행 상황을 보면서 사적모임과 각종 운영제한에 있어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거리두기 기간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체계도 착실하게 정비한다. 먼저, 기존의 확진자 분류체계를 새롭게 개선하였다. 예방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경증·무증상 환자가 증가하고, 중증화율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 입원 필요성을 판단할 때 백신접종 완료와 재택치료 가능 여부, 연령도 추가로 고려한다.

병상 운영도 의학적 치료가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입원 기간이 현재 10일에서 7일로 줄이고, 이후 3일간은 자가격리에 준하는 식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한편, 경증·무증상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17개 시도 모두 재택치료를 실시하게 된다.

대상자가 예전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예를 들면 소아·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성인 같은 경우도 1인 가구만 됐었는데, 기본적으로 입원요인이 없는 경증·무증상 확진자는 재택치료 적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다.